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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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토석체취장내 크락샤설치 골재를생산할수 있는지

  • 조회 : 210
  • 등록일 : 2011.07.25 12:47:28
  • 작성자 : 전**
  • 접수번호

    3185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김두관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사에수고가많으십니다.
문의하고십은 것은 양산시 어곡동 (산) 201번지일원에 제2일반산업단지 인.허가 2011.4.07일자로승인.고시
되어 조성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시행자 손병현 (주)대동하이택은 동번지 작업현장에 골재분쇄기 크락샤를설치
하여 마을주민 인근기업채 50여명서명을받아 2011.6.09일자로 도지사님. 양산시장님께 진증을한바 있습니다.
접수번호 7846호 접수돼어 회신을받았습니다.내용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1-118호)에따른 산업단지조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토석(석재)을 토목용으로 사용또는 판매하거나 해당산지 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하려는 경우로서 반출하려는것으로(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를신청하였고
산지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처리가 돼었는지는 알수없지만 전화로 주무부서에 문의하여도 외지역 으로
반출여 법적으로 지정됀장소에서 분쇄가공해야 됀다는 알고있습니다. 현장에 크락샤를 설치하고 가공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정상으로 허가됀것인지 불법으로 설치 작업 할것인지 동민들이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11. 7.25
용선마을 대표 통장 전 주 태 올림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27 17:28:33
  • 담당자 : 녹색산림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장내 크락샤설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산림과 산림토목담당(☏055-211-4293 이언동)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① 양산 어곡 제2일반산업단지내 토석채취허가 신청건은 산업단지조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려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신청되었으며, 서류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서류보완 통보한 상황이며,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산지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② 기존 설치(존치) 되어 있는 쇄골재 가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양산시(도시과)의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복구목적으로 공사진행 중 허가부지가 어곡제2일반산업단지 계획에 편입되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양산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 취소하고, 가공을 중단한 상태로, 크략샤 철거 관계를 사업자간 협의중에 있으며, 불법 여부는 양산시에서 판단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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