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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 도우미 퇴직금과 관련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조회 : 199
  • 등록일 : 2011.07.01 00:00:00
  • 작성자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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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우미뱅크, 퇴직금·4대 보험 없이 운영"
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이 퇴직금과 4대 보험 가입 없이 3년여 동안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동도우미 비상대책위는 2009년 이전에는 경상남도가 도우미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퇴직금 적립도 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따라 뒤늦게 1억 5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도우미들의 퇴직금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력시간 : 2011-05-26 (11:40)
 
위 기사 내용을 보고 경남도 담당 공무원과 위 내용을 가지고 전화로 질문하니 담당 공무원의 답이 노동부의 결정사항을 보고 경남도 자체 사실조사를 하여 발표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근로기준법을 준수 해야하고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 도우미들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본다. 경남도가 도우미 퇴직금 및 사대보험의 도입시기가 2009년 1월부터라고 해서 그이전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도우미 퇴직금은 지급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지?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도우미들의 권리를 보장 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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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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