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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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말뿐인 행정업무

  • 조회 : 273
  • 등록일 : 2011.06.24 00:00:00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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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답변 잘보았습나다.. 첫민원을 넣고서 행정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정말 기대를 가졌는데...역쉬나..였군요 말로만?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 였는지요? 먼저 하자진단에 대해서 올렸던 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 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등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로 산정 및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10월 6일부터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와 협의 없이 입주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하자진단업체의 소요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또한 하자진단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데..아파트에서는 이미 3차 진단비 관리비계정도아니고 예비비도 아니고 임시계정을 만들어 지불을 하였다지요? 아파트단지에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임시계정은 있을수도 없는데,,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잡수입에 관하여 올린글에서도 시청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이렇게 말뿐인 행정이었다니.. ○ 또한,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잡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부녀회 등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는 귀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감독청인 전 시ㆍ군에 공동주택 내 잡수입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토록 지시하였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뭘 이해 하라는 것입니까? 관리감독 하지 않아도 이해하란것입니까? 관리규약준칙을 만들어서 배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한게아니었습니까? 규약을 어겨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두고 보는게 관리감독하는것인지요? 답변글만 그럴듯하게 올려놓고...행정은 관리가 안되는데.. 이러고도 시청의 상급기관으로 지시할 명분은 있으신가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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