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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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계곡, 하천 불법점유 평상, 음식점 등 완전 철거

  • 조회 : 345
  • 등록일 : 2019.08.12 17:11:16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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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부산에  살고있으나 고햐은 밀양입니다

최근 하동의 화개천과  밀양의 단장천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가는곳마다  불법평상과 그늘막을 쳐눟고 돈을 내지 않으면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전부 불법아닌가요.

이제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려 줄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단 위별 단속은 지연과 학연등으로 한계가있으니 도처메서 직접 단속하여 완전히 근절되었으면합니다

경기도이재명지사의 경우 완전철거로 2020년부터는 국민에게 완전전히 돌려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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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8.16 18:08:49
  • 담당자 : 하천안전과  강상윤
  • 전화

    055-211-3033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께서 화개천(하동), 단장천(밀양)을 방문하여 불법점유 영업에 따른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도내 계곡, 하천 불법점유 평상, 음식점 등 완전 철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내 하천의 불법점유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식품위생(음식점)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단속강화 및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도 하천안전과(☎055-211-30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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