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법 관련 민원입니다.

  • 조회 : 206
  • 등록일 : 2019.08.17 13:10:30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1573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민원인이 징계처분했다는 민원회신을 받고, 처분청에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정보공개 민원을 제기하면서,

1)불문경고 인지? 혹은 주의처분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처분내용을 알려 주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민원이

정보공개법제18조제2항3호가 규정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인지? 알려 주시고,

2)만약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면 관련된 근거(법령)를 알고자 합니다.

#, 문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 

목록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8.22 16:55:47
  • 담당자 : 인사과  최민영
  • 전화

    055-211-3563 

  • 이메일

     

  • 만족도

○ 도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민원인이 징계처분을 했다는 회신을 받고, 처분청에 구체적인 징계내용(불문경고인지, 주의처분인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3호가 규정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인지? 그렇다면 관련된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답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청구 받은 기관의 처리 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공개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각 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또한,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라 함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타 법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구하신 정보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개별 법령에 비밀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처리한 공공기관(처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과 기록물관리담당 최민영 주무관(055-211-3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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