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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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395
  • 등록일 : 2020.01.06 17:43:00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2077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사천시 환경위생과 박종원, 권순옥. 손무성 등을 징계하도록 사천시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이유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2019.9.5. 안태주의 야생생물법 위반 사실을(TAG: 확인표지 미 부착) 용현 파출소에 신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 경찰서는 2019.10.10.

수사과-4785호 안태주의 야생생물법 위반사실을 사천시에 통지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사천경찰서는 안태주가 인가 근처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했지만 우리 협회는 수렵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안전수칙이 다르고,

벌칙 또한 다르다는 점을 경찰에 인식시켜 안태주의 형사입건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천경찰서는 안태주에 대한 TAG 미부착 사실을 2019.10.10.사천시에 통지한바 있고, 우리협회 또한 지난2019.10.12. 정보공개를(접수번호: 6074149)

청구하면서, 안태주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요청한바 있어, 박종원 등은 안태주의 야생생물법 위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안태주의 야생생물법 위반 사실을 통지 받았기 때문에 박종원 등은 처리대책까지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천시는 야생생물법(약칭)제23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태주의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하지만, 확인결과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천시는 법령을 잘못적용하여 경고처분했다고 주장함) 

더욱 문제는 안태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아니하고도 행정처분을 한 것처럼 『처분내용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태주를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신고한 당사자기 포획허가 취소 등 처리결과를 묻는데 명예가 훼손된다는 주장은, 안태주의 포획허가를 취소하지

않기 위한 거짓말을 공문서로 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위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사천시 감사관실에 제기한바 있지만 사천시 감사관실은『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공무원에게 시정 요구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처벌을 거부한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징계를 지시해 주시고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답변]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등록일 : 2020.03.02 09:10:50
  • 담당자 : 감사관  정현근
  • 전화

    055-211-2177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 바랍니다(NO.12077, ‘2020.1.6.)』와 관련하여 사천시 환경보호과(구 환경위생과)의 부적절한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허가 취소 처분으로 행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 아울러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천시에 관련자 처분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그 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상남도 감사관(☎055-211-217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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