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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 조회 : 93
  • 등록일 : 2020.10.19 14:38:06
  • 작성자 : 장**

민원 처리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1



안녕하세요.

항상 도민을 위해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원시에서 챙기지 못하니 감독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주변 고원식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안전신문고 앱(SPP-2006-2901232)을 통해

그리고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동일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공사 특성상 장마 이후에 진행하도록 시공업체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만..

(민원 제기 2020년 7월 23일, 창원시 답변 2020년 7월 27일)

오늘 현재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면 창원시에는 동절기라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답이 올 수도 있겠네요..

준공시 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되지 않을까요?

(아래 시민의 소리 민원 내용 참조)

 

그리고,

다른 건(우천시 횡단보도 물 고임)으로 역시 창원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SPP-2004-1702800, 2020년 4월 17일) (SPP-2006-1803199, 2020년 6월 18일)

4월에 제기하여 동일 건으로 6월에 민원을 제기하여 6월 24일 재포장하였으나 일부 물고임 현상이 있으며

도색을 추후에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색을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요? (첨부 사진 파일 참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게 그리 힘든 일인지요?

 

아래 내용은 시민의 소리 질의 내용과 창원시 답변입니다.

시민의 소리 질의 내용)

안전신문고를 통해(신고번호 : SPP-2006-2901232) 2020년06월29일 신고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 하고자 합니다.1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법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or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or 국통교통부 예규 제237호(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or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국민안전처 2015.9) 등등2. 창원 메트로시티석전 아파트 준공시 주변 도로와의 준공 연관 유무?- 아파트 준공과 주변 도로와는 별개로 준공되는지요?- 만약 연관이 있다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시설물에 대해 준공이 난 이유는무엇인가요?(현장 확인 없이 감리 서류만 믿고?)3. 회원구청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하니장마가 끝나면 아파트 AS업체에서 재 시공 계획이 있다고 해서….법에 맞게 잘 시공 되었는지 꼭 확인 부탁한다고 하면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별표12에고원식횡단보도는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색상만 달리하고 재질은 같은 재질로 한다고 하네요..색상과 재질을 각각 서로 다르게 해라고 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니주무관께서 "및"은 or 개념이다 라고 하시네요...그래서제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담당 주무관에게 여쭤 봤습니다.상기 법에서 “및”은 and 개념이지 or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법을 제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규정대로 설치해야 안전하겠지요. 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 해주시고요..감독기관의 주무관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모르니 서류만 보는것 아닌가요?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창원시 답변 )

❍ 반갑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법 문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원 메트로시티석전 아파트 준공시 주변 도로와의 준공 연관 유무 문의에 대하여, 2019년 12월경 준공인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문앞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도로구간 외로 판단하여 현장 점검시미쳐 확인치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방법과 관련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로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을 다른 색상과 재질의 도료로 도색하도록 하고,단지내 경사로 부분도 완만하게 보완 설치토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사 측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교통시설 관련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0. 7. 27.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055-23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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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0.10.21 13:24:32
  • 담당자 : 자치행정국  박은우
  • 전화

    055-211-3653 

  • 이메일

     

  • 만족도

❍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할청인 창원시로 민원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담당부서와 통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상기 민원이 해결되도록 창원시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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