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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CCTV의 관리개선 및 처벌강화

  • 조회 : 94
  • 등록일 : 2020.10.20 00:39:11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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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CCTV의 의무 설치를 시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의 관리 감독을 자체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몇몇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CCTV의 고의 영상 훼손 및 은폐를 일삼는 행위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벌이 경미하기에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 창원마린푸르지오 1단지에 위치한 '늘푸른 어린이집'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방임으로 진해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여성청소년팀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같은 반 어린이집 원아들의 단체 이상행동들을 각각의 학부모들이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이를 포함한 다수의 아이들이 화장실가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표시하며 괴성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심한 아이는

자지러 지며 밤중에 소변을 보는 아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아이들 중 의사소통이 원활한 아이의 증언에 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다수의 아이들이 그로 인해 앞의 행동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낮잠을 자지 않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화장실(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때리고 큰소리로 아이에게 겁을 준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6월 29일, CCTV 확인 전, 피해 아동 7명의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급히 마련된 면담 자리를 마련하

였습니다. 보육교사는 처음에는 화장실에 데려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아이들의 증언에 따라 추궁하자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훈육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어린이집으로부터 해당 보육교사들을 해고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저희 부부는 CCTV 확인을  하지 못하여 7월 8일에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CCTV 영상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어린이집을 다니고부터 아이의 건강 상태와 아이가 이상행동 등을 기록해놓은 날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확인

하던 6월 25일 영상에서 낮잠을 자지않는 본인의 아이를 확인하였고 낮잠 시간이 시작되자 잠이 자지 않는 저희 아이를

갑자기 부담임이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직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이인지라 낮잠 시간에 화장실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를 2분 넘게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이는 그래도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뒤척이자 담임 보육교사가 아이의 자세를 바로 눕히는 과정에서 베개에 머리를 던지듯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잘못 보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수로 손을 놓쳤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머리를 베개에 던지듯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러한 행동을 4-5회 반복하는 것이

었습니다. 마지막엔 아이가 충격이 심했는지 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돌아눕는데 그 순간에도 담임 보육교사는 강압적인

표정으로 아이의 손과 몸을 구속하고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영상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112를 눌러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장 및 부원장,

주임 선생의 신고 저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핸드폰을 빼앗고 저의 배우자에게도 신고를 못하게 옷이며 가방 등을 붙잡아
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가 아기 띠를 하고 자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치고 당기며

소리를 지르며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날 이후 둘째 아이도 불안 증세를 일주일이상 보였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4개월가량

보낸 저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집 문 닫았지?

어린이집 문 닫았지? 어린이집 안 갈 거야" 라며 평일 외에 휴일에도 계속 이야기하던 아이가 생각이 나 죄책감에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신고를 하였고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아동학대의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하면 지금 당장 CCTV의 확보는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압수 동의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냉큼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경찰관은 향후 증거 인멸을 하였을 시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도중 진해경찰서 여청팀 형사님들이 오셔서 사건 인계를 하였습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7월 10일, 진해경찰서 여청팀으로 부터 진술서 작성을 위해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다음날 구청 직원과 함께 출동한 여청팀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CCTV

분실을 접수하였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 "어린이집 원장이 숨긴거 아니냐"라는 말에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

한지 반나절도 안돼서 하드웨어가 통째로 없어졌다면 정황상 누가 가져갔을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

황당한 일은 다른 학부모들이 CCTV에 대해 물었을때 어린이집 원장은 출동한 경찰에게 다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이런 파렴치한 곳에 우리 아이를 수개월간 방치한 사실에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CCTV를 확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하기도 전에 확보한 CCTV가 훼손되어 있어서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의뢰를 맡겼고 10월이 되어서 최근 포렌식 결과 복구 불가능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인 CCTV가 확보되지 못하여 경남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CCTV가 없을 때는 피해 아이들의 증언과 피해 행동들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다는 초기 상담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의 증언에 따라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같은 어린이집, 그것도 CCTV를 은폐, 훼손하는

그런 어린이집의 관리하에 있는 그 누가 불리한 증언을 할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으며 결정적인 증거인 CCTV는 훼손되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여러 아동학대 피해나 의심으로 인해 CCTV 확보 중 저희 사건처럼 어린이집에서 CCTV를 훼손 한 사례를

여럿 보았습니다. 대부분 CCTV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경미한 벌금이나 행정처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주요 도시를 가지고 있는 경상도는 여타 다른 도에 비해 젊은 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들이 모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저희 아파트만 하여도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서로의

영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느라 아이들의 보육이 위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가장 신뢰를 가지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들을 행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의 관리를 도에서 직접 위탁업체를 정하여

관리하거나 시청이나 구청에 의뢰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임의의 훼손이나 은폐가 이루어질 시, 엄중한 형사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법 재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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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0.10.29 18:11:16
  • 담당자 : 가족지원과  이혜경
  • 전화

    055-211-5273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도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CCTV 관리개선(도 및 시군에서 관리) 및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훼손했을 시 강력한 처벌 요청" 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우리 도에서는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사 결과 CCTV 훼손 부분을 포함하여 검찰로 송치 사안으로 고의로 CCTV를 훼손했을 시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아동 학대 판결 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제49조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대의 정도, CCTV 훼손 등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사후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가족지원과(☎ 055-211-52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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