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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명백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조회 : 313
  • 등록일 : 2019.08.09 09:56:14
  • 작성자 : 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명백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1



경남도 감사실은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경남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남뉴스>

진주시 마을 진입도로 확장 특혜 의혹

이장 식당을 위한 공사 설계대로 시공 안해
주민들 ”공사비 눈먼 돈 한 점 의혹 없이 조사“

진주시 내동면사무소가 마을 이장이 영업하는 식당을 위해 필요없는 도로를 확장 하고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는데도 준공 검사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는 내동면 정동마을 안길 식당 진입로 도로가 무너지면 안전사고가 날수 있다는 이유로 블록쌓기 길이36m, 높이 2.5m, 콘크리트포장 길이 36m, 가드레일 길이24m 설치 확장 공사에 3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공사를 마쳤다.시가 공사를 해준 동네에는 정동마을 이장이 운영하는 식당과 그의 처형 집 그리고 빈집 한 채, 모두 세 가구다.

원래 진입도로는 포장이 잘되어 있었고 차량이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실제 이곳에 2가구가 아무런 불편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면장이 식당을 위해 안해도 될 도로포장및 확장을 했다는 특혜의혹이 있다.

이에 면사무소 측은 식당을 찾는 손님들 차량이 탁트인 커브길에서 논으로 빠지기 쉽다며 도로를 1미터 가량 약간 넓혔다는 것. 그리고 약간 언덕 높은 곳까지 콘크리트·블록으로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여기에 차량 추락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가드레일까지 설치했으나 일부는 안해도 되는 곳까지 설치해 예산낭비도 발생했고 안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면사무소가 관급 안길확장 공사 과정을 봐도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닌데 시당국이 부풀려 공사를 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즉 공사비를 부풀려 이장 개인 식당을 위해 시민의 혈세까지 공사비가 사용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됐다.

본지는 면사무소에 공사한 곳에 설계대로 했는지 실측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새로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실측을 한 결과 설계상에 콘크리트포장 길이가 36m 이였으나 완공한 도로는 27m로 설계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동면 관계자는 ”전임 면장재임때 공사를 했고 지금은 담당자도 바뀌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멀쩡한 도로에 안전사고 우려 된다는 이유로 확장 공사한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달라 일부예산을 배돌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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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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