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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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신고인 보복성고발.보복성 보호보상 막는 나쁜 감사관을 징계 해주세요.

  • 조회 : 345
  • 등록일 : 2019.11.22 15:32:05
  • 작성자 : 제**

우리나라 현실은 중년 남자인 50대, 60대, 70대 가장이 마지막으로 직장에 취업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정규직보다는 용역, 파견 및 도급 업체소속으로 취업해 마지막 직장을 용역직, 파견직, 도급직 같은 비정규직 직장인으로 보통 정년퇴직을 합니다.

신고인 본인도 경남도청에 1년 계약직 도급직으로 모 업체소속으로 경상남도 도청 전기실에서 근무하고 도급직 월급을 받았습니다. 도급직으로 막상 월급을 받아 보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월급 중10%에서 40%를 도급비로 공제된 월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끌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월급구조 속에서 도청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어느 순간 아래와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청 김태호 도지사시절 퇴출공무원인 이 00 주무관은 힘없는 도급시설관리업체를 관리하는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도급업체 및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갑 질을 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신고인 본인은 참다못해 도청 감사과에 이 00 주무관의 비리에 대하여 부정부패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인이 부정부패를 신고하였으면 도청 감사과에서 신고인인 본인을 보호 해주어야 되는데, 보호는커녕 부정부패 신고 처리 담당 감사관은 신고인이 신고한 부정부패한 이 00 주무관을 감싸는 행동을 하였고, 신고인 본인을 조그만 한 회의실 데리고 들어가 신고인 역시 절도 및 특수절도 공범으로 취급하였고, 도청 감사과 담당 감사관은 신고인에 대하여 공갈협박을 하면서 녹음을 하였고, 도리어 도경에 신고인을 고발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고인 집으로 고발장이 도착하기도 전인 도착 3일전에 도경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어쩔수 없이 도경의 조사를 받아 보니 도청 및 도경 담당 형사는 신고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나쁜 구실을 신고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걱정도 되고, 심하게 의심이 되어 도경 청장과의 대화에 진실의 글을 올렸는데, 여섯 식구 가장이 도청 및 도경의 부당한 수사로 부터 큰 곤경에 처해 있고, 사회적인 약자인 부정부패 신고인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도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도경 청장님께 청원을 한 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두 분 의 형사님이 투입되어 도청 부정부패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본 결과 부정부패한 이 00 주무관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청은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였고, 신고인에 대하여 인권유린을 계속하였고, 아직까지도 신고인에게 한 도청의 보복성고발, 강제 사직 처리, 선량한 도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

 

도경에서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와 신고자 보호 조치서를 도청으로 보냈는데도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보호 보상 해주지 않아 여섯 식구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보호조치 개요서 참조) 사회적인 약자인 신고인도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도경에 보내 온 보호조치 요구서대로 국민권위 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보상을 미루지 말고 즉시 조치하여 주십시오.

국민권위 위원회에는 수사 초기에 방문하여 두 분이 오셔서 약10분간 신고자와 면담한 결과 한 분은 보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다른 한분은 신고자에 대하여 도청에서 보상을 해야 하니 도청을 방문한 후에 답변을 주겠다하여 도청 감사과에서 보복성 고발 하였는데

보호 보상 이돼겠는가 경찰에서 수사 종료후 수사결과에 의해

보호보상요구에 수사초기에 사건종료후 전화 및 인터넷도 단절 시켜

경찰 수사 종료 요구서도 보낼수가 없어 현재까지 보호 보상이 않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중년 남자인 50대, 60대, 70대 가장이 마지막으로 직장에 취업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정규직보다는 용역, 파견 및 도급 업체소속으로 취업해 마지막 직장을 용역직, 파견직, 도급직 같은 비정규직 직장인으로 보통 정년퇴직을 합니다.

신고인 본인도 경남도청에 1년 계약직 도급직으로 모 업체소속으로 경상남도 도청 전기실에서 근무하고 도급직 월급을 받았습니다. 도급직으로 막상 월급을 받아 보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월급 중10%에서 40%를 도급비로 공제된 월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끌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월급구조 속에서 도청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어느 순간 아래와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청 김태호 도지사시절 퇴출공무원인 이 00 주무관은 힘없는 도급시설관리업체를 관리하는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도급업체 및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갑 질을 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신고인 본인은 참다못해 도청 감사과에 이 00 주무관의 비리에 대하여 부정부패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인이 부정부패를 신고하였으면 도청 감사과에서 신고인인 본인을 보호 해주어야 되는데, 보호는커녕 부정부패 신고 처리 담당 감사관은 신고인이 신고한 부정부패한 이 00 주무관을 감싸는 행동을 하였고, 신고인 본인을 조그만 한 회의실 데리고 들어가 신고인 역시 절도 및 특수절도 공범으로 취급하였고, 도청 감사과 담당 감사관은 신고인에 대하여 공갈협박을 하면서 녹음을 하였고, 도리어 도경에 신고인을 고발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고인 집으로 고발장이 도착하기도 전인 도착 3일전에 도경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어쩔수 없이 도경의 조사를 받아 보니 도청 및 도경 담당 형사는 신고인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온갖 나쁜 구실을 신고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걱정도 되고, 심하게 의심이 되어 도경 청장과의 대화에 진실의 글을 올렸는데, 여섯 식구 가장이 도청 및 도경의 부당한 수사로 부터 큰 곤경에 처해 있고, 사회적인 약자인 부정부패 신고인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도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도경 청장님께 청원을 한 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두 분 의 형사님이 투입되어 도청 부정부패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본 결과 부정부패한 이 00 주무관은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청은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였고, 신고인에 대하여 인권유린을 계속하였고, 아직까지도 신고인에게 한 도청의 보복성고발, 강제 사직 처리, 선량한 도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

 

도경에서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와 신고자 보호 조치서를 도청으로 보냈는데도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보호 보상 해주지 않아 여섯 식구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보호조치 개요서 참조) 사회적인 약자인 신고인도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도경에 보내 온 보호조치 요구서대로 국민권위 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보상을 미루지 말고 즉시 조치하여 주십시오.

국민권위 위원회에는 수사 초기에 방문하여 두 분이 오셔서 약10분간 신고자와 면담한 결과 한 분은 보호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다른 한분은 신고자에 대하여 도청에서 보상을 해야 하니 도청을 방문한 후에 답변을 주겠다하여 도청 감사과에서 보복성 고발 하였는데

보호 보상 이돼겠는가 경찰에서 수사 종료후 수사결과에 의해

보호보상요구에 수사초기에 사건종료후 전화 및 인터넷도 단절 시켜

경찰 수사 종료 요구서도 보낼수가 없어 현재까지 보호 보상이 않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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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02 11:47:18
  • 담당자 : 감사관  홍성웅
  • 전화

    055-211-2187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42)」에 제출하신 “부정부패 신고인이 김경수 도지사님께 보호보상의 억울함을 선처 바랍니다.” 민원은 2012.9.13. 도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사항과 2019.11.4. 제출하신「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21)」와 관련된 도의 결재내용과 결재선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2019.11.4.「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21)」와 관련하여 결재내용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결재선은 「경상남도 전결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감사관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4. 다음으로 보상과 관련하여「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산정한 후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신고자 보호와 보상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상남도 감사관실(홍성웅 055-211-218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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