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450
  • 등록일 : 2019.11.24 12:57:17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1965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사천시 환경과 박종원/ 권순옥/ 손무성을 징계하도록 사천시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19.10.12. 사천시에 정보공개 신청(접수번호6074149)을 한바 있으나, 사천시는 이를 비공개하므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천시는 정보공개 심의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므로, 정보공개법(약칭)을 위반했고, 본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제18조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천시 환경과는 정보공개 심의회가 아닌, 사천시 조례에 따라 서면심사를 했다고 말장난을 한 것입니다.

(★2019.10.30. 6153635호 정보공개 참조)

 

본인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록도 없이 민원지적과에서 서류를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보공개 심의입니까? 심의 위원(일반 전문가 포함) 참석도 없이 민원지적과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를 한다? 

소가 들어도 ㅋㅋ 하고 웃을일 아닌가요?

따라서 사천시 감사관실에 이들 3명의 징계를 요구한바, 사천시 감사관실은,『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입니다.

1,회의록도 없고, 2,심의위원 참석 통지도 없고,  3,의결정족수도 없이, 민원지적과에서 서면으로 심사했다는 것이 사천시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해괴한 주장이 됩니다.

조사하여 위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합니다.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02 11:28:34
  • 담당자 : 감사관  김우용
  • 전화

    055-211-2176 

  • 이메일

     

  • 만족도

1. 귀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참여연대에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NO.11965, ‘19.11.24.)』의 진정요지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서면심의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여 지는 바, 그와 관련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정보공개법 제3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국가기관 등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정보공개법 제18조),

2) 위원회 구성(5~7명), 외부 전문가 비율(1/2이상), 위원 임기(2년, 연임), 심의대상(불복 이의신청 등) 등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방법 및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할 수 있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천시는 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례 시행규칙 제5조), 경남도,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다른 공공기관도 조례, 훈령, 내규 등으로 서면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8, 2013.3.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개요 : 피청구인이 ○○광역시 ○○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을 거쳐 2012.10.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심의회 의결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재결요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서면심의할 것을 정하여 심의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위 규정에 따라 본 안건(제2019-3호)과 관련하여 위원장(행정복지국장)은 2019년도 제2차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정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였고, 서면심의의 경우 각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심의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한 바에 따라 운영부서가 각 위원들을 방문하여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받으므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재적위원 7명중 5명이 서면심의에 의견을 제시하고, 비공개(기각)에 찬성함으로써 의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심의와 관련 일련의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