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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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조회 : 146
  • 등록일 : 2020.06.21 13:46:37
  • 작성자 : 서**
  • 접수번호

    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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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폭염에도 도민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차상위 다문화가정의 아기 2명의 아버지입니다.

20대때는 너무 분별없이 살았고 30대에 결혼후 빛을 갚아가며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차상위계층이라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여러가지 있지만 아기가 클땐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싶어 차상위 혜택을 못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하고싶은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운전에는 자신이 있고 운수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을 하려고 해도 차만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영업용넘버?라는 것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되더군요

차 가격도 아직 부족한대 영업용넘버는 차 가격보다 훨씬 비싸더군요

알아본결과 국토부에선 도지사 재량으로 운수업 영업용넘버가 신규발급도 된다고 하던데요

경상남도에서 청년 정책이 많던데 혹시 해당이 될까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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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6.29 13:36:52
  • 담당자 : 교통정책과  김정목
  • 전화

    055-211-4374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수 있습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  최대적재량 9톤 미만의 자동차수송용 차량. 단, 해당 차량의 허가대수는 총 20대 이내로 한다.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7항제1호에 의하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는 정하는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경영을 다른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교통정책과(055-211-437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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