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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영업 제한 완화 및 지원 요청

  • 조회 : 51
  • 등록일 : 2020.09.13 17:15:14
  • 작성자 : 이**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시에 문의하니 경남도의 지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고 하셔서 3가지 정도 질의 드립니다

2월부터 시작한 험난한 6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8월 하순부터 밀렸던 웨딩과 돌잔치가 진행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연장으로 속절없이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8/23~9/20) 
월임대관리비만 2천만원대가 발생하고 인건비 등 피해가 막심하며 건물주는 임대료 조정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뷔페면적 기준으로 뷔페메뉴로 피로연을 진행하는걸로 완화하여 9/12~13 주말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1㎡당 1명 뷔페 식사 가능 : 거리 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현재 경남도내는 현재 완화되어 뷔페 면적과 상관없이 아무리 넓고 방이 구분되어 있어도 49명만 식사 가능하다는 답변이어서
뷔페업종 특성상 조리부/서비스 상근직원이 많은 49명 고객을 위해 OPEN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1㎡당 1명으로 뷔페 영업은 할 수 없는지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전제 : 유첨 부산시 자료 참고요망)

2. 웨딩을 양가 친척과 소수의 지인들 총 49명이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친인척 사진촬영 종료 후 웨딩홀 내부에 있던 인원이 일부 빠져나오고
   로비나 외부에 있던 신랑신부 우인들이 들어가 기념촬영(마스크 착용상태)을 할려고 하는데 (웨딩홀 내부 총인원 49명이하 유지) 
   그것도 안된다고 현장지도 나오신 시청공무원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기다렸던 우인들 사진 촬영은 불가인지요  
  인접한 부산지역 업체는  웨딩식장 내 총원 49명 이하 유지로 교차시켜 촬영은 하게 하고 있고 현장공무원도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3. 혹여나 지난주 도지사님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셨던 방역에 협조한 업체군에 대해 도차원의 지원은 규모나 지원실행이 가능하신지요

9/18 부산의 2단계 1주일 연장도 세부내용에는 300인 대형학원 운영에 대한 완화 등 연장시 실질적인 완화 내용이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만명당 1명 정도 수준으로 경남도내 하루 확진자 발생 수준인데 혹여나 연장시 전과 동이 아닌 실질적인 완화 조치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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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0.12.10 11:14:45
  • 담당자 : 생활방역추진단  유창훈
  • 전화

    055-211-0946 

  • 이메일

     

  • 만족도

○ 먼저 감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귀하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쳐드린점 사과드립니다

○ 경상남도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 확산 방지와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에 대비,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코로나 종합상황실(055-211-0946)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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