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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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괴롭힘

  • 조회 : 469
  • 등록일 : 2019.07.29 21:32:32
  • 작성자 : 진**
  • 접수번호

    11540 

  •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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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전 이회사에 입사 해서 힘들어도 내가 조금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육체가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텨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19년 올해 3월쯤 부터 육체적 고통보다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거 없는 말로 한사람을 망가트리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 하거나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지사님께 감히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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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7.30 09:52:03
  • 담당자 : 행정국  권재홍
  • 전화

    055-211-3654 

  • 이메일

     

  • 만족도

o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o 우선 이런 경우 고용주를 통해 근로개선의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o 2019. 7. 16.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관련 조항을 한번 보시고, 

  창원 고용 노동지청에 한번 방문하셨서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o 아룰러,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창원시 고용노동부 055-239-6500으로 문의하여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및 처벌하는 고용노동부 근  로개선지도과가 있다고 합니다.

o 선생님 힘내시고, 희망을 잃지마시고, 모든일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한번 쉽게 풀어나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o 선생님 꼭 고용노동부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세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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