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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극보 석산개발사업 허가로 인한 문제 대책마련 의 건

  • 조회 : 235
  • 등록일 : 2019.09.29 23:25:45
  • 작성자 : 김**

<p>&nbsp;</p>

<p>&lt;p style="margin-left: 5pt;"&gt;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께 상기 탄원인은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비량로 411-7, 한사랑실버타운(노인요양시설)에 거주 운영하는 김옥녀입니다. (이하 탄원인 이라한다.) 2018년 11월 07일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산269번지 소재 (주)극보가 석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이후 한차례 경상남도 관계자가 내원하여 해결방안 등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 심의 결과 이재근 산청군수님께서 보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직 허가가 보류 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에 어르신들과 송편빚기를 위해 마을 떡공장을 방문하여 마을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석산개발허가가 승인이되어 주민들에게 멸치를 감사답례품으로 돌리고 있으며 탄원인과 대화를 나누신 마을주민은 멸치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석산개발 허가관련 반대하는 주민의 의하면 생비량면 소재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주)극보 석산관련 찬성 청년들이 노인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을 하고 서명을 강요하니 마을청년들이고 아지매, 어머니 등 친근한 접근으로 강요를 하니 그냥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회유와 강압에 의해 이유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 고령의 노인들이 마을 청년들이 석산개발로 “밥 좀 먹고 살자.”, 돈 좀 벌어 먹고 살자.”등의 노인들을 강요하니 노인들로서는 반대를 하면 젊은이둘이 먹고 살 것이 없을까 걱정도 되고, 마을 청년회에 1년에 일천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등의 방법을 동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이 석산개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 하고 그저 친근한 마을청년들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모르는 곳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주)극보의 석산개발허가 최종 설명회를 산청군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설명회를 하게 되면 반대의 탄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관련 소재 주민들을 참여 안내를 마을방송을 통해 알려서 의사전달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하지만 마을방송이나 서면통보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일부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주민들의 찬성으로 허가가 승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분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현재 생비량면 인근에는 석산이 2곳,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위협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 그런지 유난히 암환자 발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집 000 이 아프다 하면 00 암 이라고 들 합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이처럼 지금 현재의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생비량 면소재지 바로 인근에 석산개발 허가가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석산개발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석산개발로 인한 대형 덤프트럭이 다닐 도로는 대부분이 노인가구가 인접해 있고, 심지어는 노인요양시설이 4차선 도로와 최근거리 2.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허가부서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허가 승인을 해 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탄원인의 탄원서 회신은 탄원인이 이해를 충족할 만한 답변이 없었고, 이후 승인이 되지 않고 보류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잠시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amp;nbsp;&lt;/p&gt;</p>

<p>&lt;p style="margin-left: 5pt;"&gt;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lt;/p&gt;</p>

<p>&lt;p&gt;2019년 9월 23일 마을 주민 한사람이 손으로 직접 작성한 3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의식 있는 주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갔습니다.&lt;/p&gt;</p>

<p>&lt;p&gt;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습니다.&lt;/p&gt;</p>

<p>&lt;p&gt;“ 7년 전 석산개발허가를 받기위해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심을 쓰는 등 지역유지들과는 식사 등의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허락을 했다고 하고 혼자만 허락을 하지 않아 문제라는 등의 회유와 협박 등을 하여 언쟁과 몸싸움도 하는 등&lt;/p&gt;</p>

<p>&lt;p&gt;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찬성 반대의 회의만 하니 힘없고 고령의 노인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석산개발 관계자 중 생비량이 고향인 젊은 사람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물공세로 회유하니 고령의 노인들은 이유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고, 의식 있는 젊은 사람들 몇몇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힘없는 노인들이아무것도 모르고 찍어준 도장이 찬성의 도장이었다고 합니다.&lt;/p&gt;</p>

<p>&lt;p&gt;이처럼 정말 어이없는 허가 관계에서 빚어진 주민들과의 갈등은 공사관계자들의 억지 춘향으로 지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허가 해준 담당공무원은 석산개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lt;/p&gt;</p>

<p>&lt;p&gt;주민의 탄원서에는 석산개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비산먼지 인데 비산먼지는 발암물질 1급으로 바로 지척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노인 요양시설이 있으며, 생비량면 소재지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t;/p&gt;</p>

<p>&lt;p&gt;관공서직원들은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인지 석산개발을 찬성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 또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할 것이고, 고령의 노인들은 병들어 갈 것이고,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것이 자명한 일입니다.&lt;/p&gt;</p>

<p>&lt;p&gt;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경상남도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그에따른 대책을 세워 주시던지 아니면 지역주민 전체를 공기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lt;/p&gt;</p>

<p>&lt;p&gt;현재 탄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만 해도 대형트럭이 지나갈 때는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일반인과 달리 병약한 어르신들이 기관지 질환 등 심리·정신적으로 불안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현재 경상남도 허가담당자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의 해결방안도 주민들을 위해 해결하지 않고, 석산개발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석산개발지역 주민들(노인 유아, 아동, 청소년)이 소음 분진 등으로 병들고 삶이 비패하고, 나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지? 이에 따른 해명과 답변, 반대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석산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석산개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 상황이 전개 되고 난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허가부터 승인한 책임을 지시고 피해예상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1. 폭발 등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lt;/p&gt;</p>

<p>&lt;p&gt;2. 차량이동으로 인한 소음분진,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lt;/p&gt;</p>

<p>&lt;p&gt;3. 대형트럭 등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한 (주)극보의 책임한계&lt;/p&gt;</p>

<p>&lt;p&gt;- 과적차량단속(현재: 수시단속 오전8시경, 의무진입 카메라 단속/미진입시 벌과금 부과 등 조치요망.)&lt;/p&gt;</p>

<p>&lt;p&gt;- 대형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 파괴의 책임 국민의 세금이 아닌 실제적인 파손 파괴 당사자인 (주)극보 대표가 책임을 지고 보수, 적정한 관리지점 범위를 정할 것)&lt;/p&gt;</p>

<p>&lt;p&gt;4. 노인요양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센터 등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lt;/p&gt;</p>

<p>&lt;p&gt;- 투명 방음벽설치&lt;/p&gt;</p>

<p>&lt;p&gt;- 30KM 양방향 제한카메라설치, 도로 반사경설치, 건널목, 방지턱 추가설치&lt;/p&gt;</p>

<p>&lt;p&gt;- 대형덤프트럭 운행 가능지역 보행로 전체설치&lt;/p&gt;</p>

<p>&lt;p&gt;- 여름철 냉방기 보급&lt;/p&gt;</p>

<p>&lt;p&gt;- 공기청정기 보급&lt;/p&gt;</p>

<p>&lt;p&gt;- 소음분진 등의 위협으로 외출 등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lt;/p&gt;</p>

<p>&lt;p&gt;5. 식수오염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따른 피해대책&lt;/p&gt;</p>

<p>&lt;p&gt;- 양천강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멸종위기1급 수달(천연기념물제330호)의 생태 보호에 대한 대책수립&lt;/p&gt;</p>

<p>&lt;p&gt;- 수질오염으로 현재 다슬기, 토종물고기 등의 멸종위기 등의 서식의 문제 해결방안&lt;/p&gt;</p>

<p>&lt;p&gt;-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재배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구체적으로&lt;/p&gt;</p>

<p>&lt;p&gt;- (주)극보 석산개발 처리장 내 식수,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장 설치 운영&lt;/p&gt;</p>

<p>&lt;p&gt;- 석산개발로 인한 농작물 재배농가 피해보상 대책마련&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6.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석산개발로 인한 무수한 문제들이 산재하여 개발허가를 승인한 경상남도 관계자들은 석산 관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인 주민들을 새로운 이주단지를 형성하여 대책마련을 모색해줄 것 등의 문제 고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석산개발의 입지선정부터 현재 승인까지 금품수수, 방관, 회유, 협박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힘없는 노인들을 이용한 일부 보상이나 공사관련 이권이 있는 무리들이 야합으로 승인까지 왔다고 봅니다.&lt;/p&gt;</p>

<p>&lt;p&gt;산청군에서 특히 생비량면에 유독 유해 위협시설들을 설치 허가를 해주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런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아마도 도시락을 싸서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lt;/p&gt;</p>

<p>&lt;p&gt;자기일이 아니라고 마구잡이 개발허가가 웬 말입니까?&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지금 현재도 주변 석산개발로 인한 대형트럭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비산먼지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고 소음으로 인해 요양원과 어르신유치원 입소 어르신들이 건강악화는 물론이고 정신적·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양원어르신들의 경우,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정신적 문제를 야기될 수 있고, 산책 등 실외 생활에 위험을 감수하여야하며, 실내 미세먼지에도 호흡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차량 특히 공사차량 등의 통행으로 분진, 소음 등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앱 까지 설치 운영하라는 시군부의 지시도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 시 외부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설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현재 무창산업 한 업체의 대형덤프트럭 등의 통행만으로도 위협을 느끼는데 (주)극보의 석산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공사덤프트럭 등의 통행이 요양원 앞 도로를 통행 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요양원 앞 도로를 진입하지 않고 개발지역에서 별도의 도로를 신설하여 통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어길 시에 따른 조치사항을 협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lt;/p&gt;</p>

<p>&lt;p&gt;현재 탄원인의 요양원(생비량면 비량로 411-7) 앞 도로에 인근 무창산업의 덤프 트럭, 레미콘트럭 등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 및 과속 등으로 주민들과 이용하는 보호자 어르신,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과속방지턱을 주민 민원으로 신청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 진입로에서부터 대형덤프트럭 등의 경우 속도를 늦추지 않아 아찔한 순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주)극보의 석산개발로 인한 통행이 아니더라도 현재 대형덤프트럭 등의 과속 단속을 위한 양방향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및 30KM이하 제한속도 구역설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극보의 석산 개발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10배, 아니 20배 이상의 대형 트럭이 통행을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 해 줍니까?&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이에 따른 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인의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면으로는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통보 외, 승인 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무원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함과 건강한 삶을 위할 권리를 침해 하는 것입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본 탄원인 시설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가구로 형성 되어 있어, 생비량면 소재 폐기물처리장, 가까운 인근 신등면 석산개발 등으로 고령의 어르신들, 지역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암 또는 특정질병 등의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 산청이라는 슬로건에 맞지도 않게 전국에서 암발생률이 최고라는 보고가 있습니다.&lt;/p&gt;</p>

<p>&lt;p&gt;이처럼 건강관련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비량면 소재에 (주)극보의 석산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은 소음, 분진 등으로 자연환경 오염 및 농작물 피해는 물론 고령의 노인가구들과 지역민들의 건강악화를 방치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 되어온 (주)극보의 석산개발사업이지만 본 탄원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허가되지 말아야 했던 사업입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만약, 본 탄원인의 탄원이 무시되고 이대로 (주)극보의 석산개발사업으로 피해의 대책이 수립되어지지 않는 다면 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생명의 위협은 물론 고령의 지역민들의 건강악화를 방조하고 인근 초등학교 유․초등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생비량면의 (주)극보 석산개발이 늦추어지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gt;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lt;/p&gt;</p>

<p>&lt;p&gt;&amp;nbsp;&lt;/p&gt;</p>

<p>&lt;p style="text-align: center;"&gt;2019년 09월 29일&lt;/p&gt;</p>

<p>&lt;p style="text-align: center;"&gt;탄원인 : 김 옥 녀&lt;/p&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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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0.07 13:55:18
  • 담당자 : 산림녹지과  조양래
  • 전화

    055-211-6863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산청 생비량 도리 토석채취와 관련되어 허가로 인해 지역주민 피해를 우려하고 걱정하시는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본 허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마을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조건에 명시하였고, '19. 4. 11. 주민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시어 의견을 주셨습니다.

4. 앞 번 탄원서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본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된 사항으로

5. 답변을 요구하신 피해대책 중 소음·진동(발파 등), 대기질(미세먼지), 수질, 동·식물상(수달 등 보호종)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 사업조회 → “도리 석산”검색 → 원문정보

6. 토석운반차량 운행은 진주·의령방향은 봉두교차로, 산청·원지 방향은 봉두·가락교차로를 이용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논의하여 주민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7. 산청군과 허가지에 대한 충실한 사후관리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부분은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조양래(055-211-6863)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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