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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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감사과 나쁜 공무원을 징계 해주세요.

  • 조회 : 608
  • 등록일 : 2019.11.15 16:48:28
  • 작성자 : 제**

경남도청 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오

김경수 도지사님무능한 경남도청 감사관실 을 징계해 경상남도 도청에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201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피를 토하며 부정부패를 신고하였으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경남도청 감사관실은 이 부정부패 신고를 묵살하였고 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부정부패 신고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체 조사 중이라 하였고, 나중에는 경남도경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황당한 이유로 시간만 끌었고, 결국 신고자의 부정부패 신고를 묵살하였고 이와 관련된 비리 공무원을 비호하는 아무런 결과 없는 사건처리를 보면서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상식적으로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부정부패가 있으면 자체 조사로서 사실을 밝히고 비리 관련자는 징계하는 것이 밥 먹고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케 도 직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경남도경의 수사핑계를 대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러한 수사핑계는 나는 무능하다라고 만 천하에 고백하고 있는 창피한 모습이네요.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대답은 2013.1.4.일자 도지사에게 바란다 답변에서 저의 부정부패 신고를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경남도청 감사관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정부패를 신고한 신고자로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2013.1.22. 도지사에게 바란다 답변에는 신고인 보호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하며 면담요청은 언제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해 놓고 나중에는 철저하게 신고인의 부정부패신고를 묵살하고 심지어는 비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한 주민을 도리어 경찰에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주민을 보살피는 경남도청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분하여 그 때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신고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13.3.19. 도지사에게 바란다 답변으로는 경상남도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부정부패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너무나도 간절하였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2013. 5. 13일, 2013.7.11.일, 2013.7.23.일, 2013.7.31.일, 2013.8.19.일, 2013.8.27.일, 2013. 9.23일, 2013.10.10.일, 2013.10.22.일 당시 도지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밖에 없어 하는 수 없이 계속하여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경남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저한테 돌아 왔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지금은 세월이 흘러 지금은 경상남도 도청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가 있을 것이고, 경남도경의 수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를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만약, 경남도청에 아직도 관련자 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부정부패 및 비리자 비호와 관련된 경남도청 공무원을 징계해 주시고, 혹시 이들이 경남도청에 피해를 입혔으면 관련자에게 피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해 주십시오.관련 자료 및 내용들은 따로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니 성실히 공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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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1.21 10:04:05
  • 담당자 : 감사관  홍성웅

1.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도「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42)」에 제출하신 “부정부패 신고인이 김경수 도지사님께 보호보상의 억울함을 선처 바랍니다.” 민원은 2012.9.13. 도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사항과 2019.11.4. 제출하신「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21)」와 관련된 도의 결재내용과 결재선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2019.11.4.「도지사에게 바란다(No.11921)」와 관련하여 결재내용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결재선은 「경상남도 전결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감사관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4. 다음으로 보상과 관련하여「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산정한 후 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과 신청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자 보호와 보상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상남도 감사관실(홍성웅 055-211-218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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