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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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알고자 합니다.
- 조회 : 316
- 등록일 : 2019.11.16 14:12:36
- 작성자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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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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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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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본 민원은 경남도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창원시에 이첩하면 취하합니다.
▲1, 개인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이 타인(행인)에게 위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 입니다.
가정집의 담장, 대문의 캐노피 혹은 도로 옆에 진열한 대형수석 등이 도로쪽으로 넘어져 행인에게 위해를 줄 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처리방법과 함께 관련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2, 불법광고물 행정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①물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등 철거과정을 알고자 합니다.
즉 자진철거를 몇 회 고지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지? 이와 관련된 지침이 있는지? 자진철거를 안 할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자 합니다.
②불법광고물에 대해 몇 회 자진철거를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경찰에 고발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③관련 지침이 있다면 함께 알고자 합니다.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1.18 08:51:22
- 담당자 : 행정국 권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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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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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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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o 평소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소관부서 내용을 검토한바' 창원시로 하여금 상기 민원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토록 조치하였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055-225-4356)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