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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발급 등록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 조회 : 213
  • 등록일 : 2019.11.18 14:43:32
  • 작성자 : 민**

자동차번호판발급 등록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1



경상남도청 담당 주무관과 통화(055-211-4356)후 답변 요청과 관련된 또 한차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담당 정책관님과의 면담이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길 요청하였으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으므로 다시 질의 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국토부에도 질의를 하였으나 첨부파일의 내용대로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경남도 조례를 들먹이고 경남도는 국토부의 기본 방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첨부한 파일은 국토부의 담당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그럼 ~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경남자동차번호판 등록 대행과 관련하여 조례를 보면 일에 대한 의무만 있고 대행업자에 대한 권리는 되어있지 않는바

경남도 조례 및 운영방침에 대한 관련 문서와 함께 다른 방법을 말씀드렸으나 시행될 움직이보이지 않습니다.

1인 업자가 평생을 걸고 정직하게 살아온 25년은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투자하고 내가 선택한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않아

어쨌든 자존심으로 끌어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현실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사가 폐업하라고 말을 하겠지만  몸바친 25년은 그냥 터질 봇물이 아닙니다.

분명 있는 문제를 서로 할 수 없다고 미루는 가장 기본적인 대처만을 인정하고 눈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성의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고쳐보고자 하는 소견입니다.

질문 ~

1) 가정하여 제가 폐업을 하면 적자를 면치못해 폐업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재공고를 내어 업자를 선정한다는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지자체는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적자가 나는 이 일을 민원 편의를 위해 또 다른 대행업자를 또 선정하는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멋모르고 또 달려든 업자의 적자는 단순히 신청한 위탁업자의 손실로 정부는 아무런 책무도 없는 것인지요?)  

    저는 이건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도 가상해 봅니다.

 폐업을 한 제가 다른 사람이 재선정 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저희가 사용하던 금형이나 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폐기하겠지요? 어떤 규정도 없으니 아마도 고물로 나갈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는 자동차관리법에 없으므로 저는 억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업자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먹고 막 해도 되는겁니까?

저는 고물처리한것이니 아무 벌이 없다는 것이지요?

2) 다음은 조례 관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3년간의 지정 후 본인에게 의사를 묻고 별다른 의사가 없으면 그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규정에서

  어떤 공무원은 묻지않고 재공고를 내어 복수로 신청했다고 2군데를 선정하여 둘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업자의 생계를 불안하게 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본인이 위탁 대행업을 유지할 수없는 경우에 폐업외에는 양도 양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조례에 되어있지만 양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근거법을 어겼는데 둘 다 아무 처벌이 없는데 그럼 그 공무원은 잘못한것인가요? 아님 괜찮은 것인가요?

1) 국토교통부에도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경남도는 국토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고는 뚜렷한 대안이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대행업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주어진 현 상태에서 적자가 나도 운영하거나 그게 싫으면 폐업밖에 답이 없다는 것인지요?

2) 갑에대한 조례만 만들고 대행없자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만 존재하고 권리, 보상, 대처에 대한 아무런 항목도 되어있지 않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려면 어떤것을 어떻게 요구하고 되도록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3) 국토부 답변을 보시고 국토부가 현행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지금처럼 답변만을 충실하게 한다면 경남도청의 담당 주무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진정코 방법이 없는 일인지요?

저는 이번의 일을 잘 풀어갈 방법은 모르지만 꼭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런 부적절한 일을 고치는데 한 몫을 다하고자 하는 미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는 문제이므로 심도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아닌 작지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저희 지역의 담당자님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일은 절대 아니며 그 분들이 적절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도록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여 시작해 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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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2.02 11:35:37
  • 담당자 : 교통정책과  최진우
  • 전화

    055-211-4356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경남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운영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발급대행자가 있는 실정에서 추가로 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공무원이 묻지 않고 재공고를 내어 복수로 지정했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답변)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발급대행자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대행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폐업 외에는 양도 양수할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답변)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발급대행 업무를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질문) 경남도 차원에서 발급대행자 재정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마련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도청 교통정책과(055-211-435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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