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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다

  • 조회 : 118
  • 등록일 : 2017.03.13 17:32:25
  • 작성자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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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사유가 아닌이상 제왕적 헌재도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왕적 헌재가 5천만 국민이 자유투표로 선출한 민선대통령 탄핵 "중대사안 기준"을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정의할수는 없는 법이다.
헌재가 곧 헌법은 아니다.

대통령의 법적임기는 헌법에서 명문화된 사유외엔 그 법적임기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 임기기간중 그 과오가 있다면, 헌법에서 정의한 탄핵사유가 아닌이상, 임기후에 그 과오를 묻는것이 마땅했다.
다분히 사심이 개입된 정치적 편파심리 탄핵이다.

제왕적 헌재도 헌법을 준수해야한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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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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