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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 건축과는 어찌 해야합니까

  • 조회 : 80
  • 등록일 : 2017.03.10 15:02:35
  • 작성자 : 강**

공동주택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 건축과는 어찌 해야합니까 1



홍준표 도지사님께 드립니다 ..


사천시 덕산아내아파트는 지난 12월 건축과의 이해불가한 행정으로

6년된 임대아파트에 새 가구비등이 포함된 분양가로 승인이 되어 현재 입주민들은 분양가 부당이득 환급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480여 세대중 450여 세대가 분양계약을 마쳐서 입주민들은 관리규약 제정 제안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첨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건축과에서 국토교통부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받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새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여 관리규약 제정준비가 미비하여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대신 제안을 해준다는 의미로 법으로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제정제안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는 이미 6년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있고

입주자주체인 대표기구도 존재하기에 관리규약 개정조항을 준용하여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최초 제정하는것이 맞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덕산건설사는 이미 아파트를 주민들에게 판매하였고 아파트의 주인도 주민이고 살아갈 사람도 주민들이기에

건설사가 관리규약을 제정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시청 건축과는 관내에서 함께 살아갈 주민이 아닌 건설사의 눈치를 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양가 승인때는 정확히 맞다 아니다 해석된것도 아님에도 국토교통부 답변을 법원판결처럼 중요시하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도 하루만에 승인결재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참고일 뿐이라니 판단의 기준이 왜 이렇게 모호 한 것인지요



아내아파트에서 살아갈 입주민들이 제정해도 된다는 상위기관의 해석도 거부하고

건설사가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려는듯 재차 국토교통부에 질문을 했다며 기다리라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도지사님...

무리하고 과다한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십시오



빠른 시간에 입주민들이 관리규약 제정 제안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수용되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3.20 16:27:47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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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우리 도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사천시에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수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사천시에서는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 받았습니다.

❍ 이에 사천시에서는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할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기 위해 ’17. 3. 6. 우리 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관원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자체와 상위기관의 법령해석 차이로 귀 아파트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관원회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불편사항은 도청 건축과(211-43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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