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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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수자원정책과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89
  • 등록일 : 2017.02.17 11:52:30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9434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1)하천부지(구거)가 하천으로써 기능이 폐기된 것이라면, 행정재산으로 등재된 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업무는 해당 지자체 소관인지?
아니면 경남도 소관인지?

2)하천부지(토지) 점용허가 시 법정구비서류를 알고자 합니다.

#, 성립된 문서로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2.24 19:16:51
  • 담당자 : 수자원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하심과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은 행정재산(하천)의 일반재산 전환의 업무소관 및 하천점용허가 시 법정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천부지(구거)가 하천으로써 기능이 폐기된 것이라면, 민원인 신청 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당 시군 하천재산 관리부서(창원시 하천과)에서 현지 확인 후 행정재산(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우리 도 수자원정책과에 용도폐지를 신청하며,

❍ 우리 도에서는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저촉여부,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성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검토 후 행정재산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다음 하천부지(토지) 점용허가 시 법정구비서류는 점용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토지의 점용인 경우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점용목적별 구비서류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 수자원정책과 수자원정책담당(055- 211-30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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