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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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읽고.

  • 조회 : 88
  • 등록일 : 2017.01.18 06:21:25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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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민원인 주거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피해우려, 규제관련 법 규정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모듈중금속, 토양오염, 온도상승 등에 의한 동‧식물 피해 우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전기사업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지붕위, 축사 위, 아파트베란다에도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고 있음

❍ 또한,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충남 논산시 등 전국의 35개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도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전국적으로 전기사업자로부터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은 1곳임.

❍ ‘16년 8월말 국토부에서도 위임범위를 벗어나 일률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대한 정비 요구가 있었고, ’16.11월말 행정자치부 주관 제1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규제완화를 요구한바 있어 기 마련된 개발행위허가 지침 또한 완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도 허가사항인 300kW초과 3,000kW이하 건은 해당 시․군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민원소지를 이유로 전기사업을 불허할 수는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세먼지 및 CO2 저감, 원전축소를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 경제정책과(055-211-3434, 민병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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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읽었습니다.
위 답변에서 피해우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은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입증되지않았다고 집옆에다가 설치해도 옳다는거 맞습니까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주거지에서 얼마이상 떨어져야한다근게 옳습니까.
요즘 상식통하는세상이란 말 많이 하는데 어는것이 상식입니까.
어제 kbs1 tv 에서 잠깐 나오던데 마을에서 250m 라고 나오지만 우리집에서 25m입니다.
도지사님은 이런곳에 살고싶습니까?
지붕위에도 설치하지만 1000kw나되는 대규모입니까? 축사위에도 한다구요? 우리가 소나 돼지입니까?
화가나고 불안해서 잠도 못자는데 적극협조하라구요?

며칠째 군청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는데 우리 마을은 사람이 적어서 80세가 넘은 할머니들과 감기걸린 저희 아이들까지 함께하고있습니다.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자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마을안에다가 소나무만 6000천평인 언덕에 집에서 25m 거리인데 허가하는것. 이게 상식입니까?

우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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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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