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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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건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20대 청년입니다.

  • 조회 : 122
  • 등록일 : 2017.01.05 01:03:50
  • 작성자 : 유**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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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저는 이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남자청년 입니다.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고 국가에서 직장 내 복지 및 퇴직 관리를 이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합리한 해고 및 퇴직 후 의 관리 시스템이 국가 측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한 해고조건 및 계약조건을 제시 받고도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는 도지사님!!

이번해 계약직임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처음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000년 일신학원으로 수탁관리 되며 계약서에 서명을 해 계약직 근로자로써의 근무계약서에 서명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의 강압적인 압박을 통하여 서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2007년에 경상남도로 운영권이 변경될 때에 공무원으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계약이 정년퇴임의 마지막 계약이 이뤄지는 해였고 그 근무기간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헌신하며
공을 쌓아온 직장에서의 자부심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유없이 재계약 임용과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재계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연장근무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선출과정을 통하여 다른 직원을 선출한 것 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로 인하여 선출되었는지,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시번호 9274글의 무성의 한 답글 보단 정확한 진상규명이 듣고 싶습니다.

1. 복직과 공무원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져 남은 근속년수를 채워 정당한 퇴직을 이루어 주십시오.
2. 해당 근속년수(기업의 명의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해고, 재고용의 수속이 행하여졌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 한 경우는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다)를 인정하고 동급 공무원 과 동일한 연금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3. 재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타 직원 선출과정의 정확한 선출과정 내용을 고지하여 주십시오.

현시대의 젊은 이 들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헬 조선에 태어나서 지옥으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바쁜나라 입니다.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모는 드뭅니다.
저녁시간 부모님과 저녁한끼 먹을 수 있는 아이들 또한 드뭅니다.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저의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일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을 보지 못하고 일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으로 써 언제 정직원이 될지 고민하여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어떻게 더 내가 할 일을 찾고 만들어 가야할지 걱정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탓하고 국민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냐며 탓하지 마십시오.
왜 집에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냐고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나라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기심과 질투심이 판치는 이 일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한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것 보다 남의 것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직으로써 언제 재계약이 될지 두려워하기보다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꼭 퇴직 후에 보다 정확한 연금을 받으며 걱정없는 노후를 준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처우를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1.12 16:42:45
  • 담당자 :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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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상남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무원으로 복직하여 근속년수를 채워 정당한 퇴직 요구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정하여 시험공고, 면접 등의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근속년수(기업의 명의변경, 분할, 합병 등 형식적인 해고, 재고용의 수속이 행하여졌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산정)를 인정하여 동급 공무원과 동일한 연금 보장요구에 대하여
- 계약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보수체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타 직원 선출과정의 정확한 선출과정 내용 고지 요구에 대하여
-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공고,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시험 절차에 따라 선발·임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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