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大多福마을 진입로 개설 청원서

  • 조회 : 75
  • 등록일 : 2017.01.09 01:47:34
  • 작성자 : 석**
大多福마을 진입로 개설 청원서

청원인: 대다복마을 26인 대표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제1청원기관: 건설교통부장관(수탁사인: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
제2청원기관: 국회의원김성찬,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창원시장 안상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1. 청구취지
가. 대다복마을 진출입로를 (도면 1)로 개설한다.
나. 일방통행인 고속도로 회차로를 마을진출입로에 이용하는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이므로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제2청원기관: 위 결정을 중재한다)
※ 법적근거: 헌법 제26조 청원권,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 조

2.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 필요성
○ 헌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국가책무이고 국민의 의무이다.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의 건설은 공익이지만, 사익인 다대복마을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및 생산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이다.
○ 대다복마을내의“대지에 12세대 건축과 6,000여평(고개 넘어 5,000여평, 총 11,000평)의 농지를 효율적이고 균형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2. 그동안 주민이 요구의 일지

가. 2013. 2. 15. 경 롯데건설 장유 현장사무소 방문 “이종필 팀장”을 면담하고 진입로 개설요구

1) 진입로를 터널박스를 설치하여 개설요구 ⇒ 터널박스는 불가하지만, 회차로 구간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회차로를 활용하여 진입로 반영 약속

2) 회차로의 유턴구간에서 마을상수원 물탱크 옆으로 마을진입로 개설 요구 ⇒도로법면 밖은 토지매입문제가 있으므로 절개한 도로법면 중간으로 직접 마을진입로 입구(도면2)와 직접연결 약속

3) 도로법면의 절개지 상부가 천길 낭떨어지로 위험하므로 진입로 폭을 넓혀 안정성 확보요구 ⇒낭떨어지 도록 폭확장 및 안전시설 약속

4) 마을 초입 진입도로(주민개설 사도)에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도로훼손이 예상되는바, 정비요구 ⇒ 진입도록 보수 공사 약속

나. 2013~2016년 공사관계자에게 수시 요구(현장팀장 배철한)
- 매주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현장요구⇒하청업체 광역건설관계자가 절개의 도로법면 허리를 통해 직접 마을진입로에 연결약속
- 전화통화로 요구 및 협의: 전화통화기록 내역 조회(별첨1)

다. 2016. 8. 18.경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에 공문으로 요구(공문 별첨2)
⇒ 현재까지 답변도 없음.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김대승 팀장)은 통합감리단(이탁현과장)에 미루고, 통합감리단은 “롯데건설에 통보했는데 답이 없어 통보하지 못한다”고 해명함

3. 롯데건설의 속이고, 무시하기 전략

가. 공사기간 중에는 “뭐든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끝내 아무런 반영도 하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차단하는 속이기로 일관함
※ 금번 개설농로는 옆농지를 위해 쌍용건설에서 개설한 것으로 마을진입로와 무관.

나. 마을안쪽 진입로를 절개하여 천길낭떨어지를 만들어 통행이 불가함.

다. 마을바깥 초입진입로의 경사를 아무런 협의 없이 15도를 30도 정도로 높혀, 여성들은 위험해서 운행이 불가함

4. 감리단 한국도로공사의 의견

공사감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감리단장은 마을진입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마을 주민의 의견과 같이 새로운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성이 인정되나 감리단은 설계범위안에서 감리권한 밖에 없으므로 이의 개선을 강권할 수 없다.

공사가 끝나면 부산신항제2배후주식회사에서 운영권을 갖게 될 때 운영권자에게 공사보수하자보증금을 이용하여 보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민에게 권유하기에,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의 필요성을 감리단이 운영권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니, 감리단의 권한을 넘는 것이기에 통보할 수 없다고 답변함.
5. 주민의 희생과 시공사의 배신

가. 주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협조
주민들은 물류고속도로 건설의 국가사업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의 기반시설이라는 생각으로 약 4여년간(2012. 7. 18 ~ 2017. 1. 12) 12세대의 건축과 11,000여평의 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하면서도 진입로 개설을 해 줄 것이라는 약속에 희망을 갖고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아니하고(아래 마을 대장동에서 항의한 것은 대다복마을과 무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한 마을 초입의 진입도로에 대형건설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도로훼손을 우려하여 정비 후에 통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 배신으로 돌아온 진입도로 폐쇄
도로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래 마을 대장동마을에서 항의를 한다고 1억이라는 마을 기금을 지급하면서도 대다복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희생과 마을도로(주민이 개설한 사도)의 사용을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진입로 차단이라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 현재, 제1공구의 위치에 개설한 좁은 진입도로는 제1공구의 쌍용건설에서 개설한 것으로 제1공구의 롯데건설의 공사구간에 있는 대다복마을의 진입도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마을 초입의 진입도로의 경사도를 약 15도에서 25~40도로 높이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설하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사기한이 2017. 1. 12.이 지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며, 1. 12. 14:00 준공식의 공기에 맞추어야 한다면, “설계대로 시공한다. 법대로 하라. 위험하면 다니지 마라.”는 막말을 하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다. 주민들의 희망사항

국민생활과 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균형이는 이용과 개발이라는 헌법적인 국가의 책무에 따라 대형국가 사업의 영광의 빛의 그늘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그늘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이렇게 드리우는 그늘에 의거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국민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부산신항제2배후도로(고속도로)건설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나마 공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새로운 진입로의 개설은 소박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역지사지하여 “국민의 눈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라. 주민의 대응 의견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저항권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불의에 항거하는 항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다복마을 주민들은 국가의 대형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약 4여간의 건축과 농사를 포기하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고, 마을주민이 개설한 마을진입도로의 사용도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대한민국(시행자, 시공사)는 배신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설교통부장관, 수탁사인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 시공사 롯데건설)이 국민이 위임한 헌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기반외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의 책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진입도로를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이 진출입도로를 폐쇄하였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이러한 불의에 국민은 항거로서 대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의에 항거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중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서 이 억울함을 보도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도로개설 요구 위치도
2. 주민요구사항 요청공문(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식회사)
3. 대다복마을 주민서명록
2016. 1. 9.
대다복마을 주민 26명 대표 석종근 인
대다복마을 주민: 이해숙, 정봉용, 이진근, 조미숙, 김진도, 구정구, 최충근, 윤현도, 석상아, 김남순, 주미옥, 석항아, 인천이씨 문중땅의 종원(이복근, 이영근, 이택근, 이윤근, 이양근, 이순연, 이월근, 이상길, 이좌근, 이천근, 이용근, 이유근, 이백근 등)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1.17 14:40:47
  • 담당자 : 도로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대다복마을 진출입로개설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주식회사에서 귀하께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도로과(☎ 055-211 -2964)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