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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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경남도시자님 더이상 외면하지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 조회 : 152
- 등록일 : 2016.12.14 14:41:45
- 작성자 :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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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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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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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 첨부파일
경상남도 학생 기숙사 신축 관련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와 문제점 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첨부한 탄원서를 필독하시고,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기타 절차 등을 공식화해주세요.
첨부한 탄원서를 필독하시고, 지역주민의견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기타 절차 등을 공식화해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2.22 16:33:01
- 담당자 : 교육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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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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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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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평소 경남 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에서 언급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별동 이전 요구 관련)
° 남명학사는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동측에 위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명학사 건물은 최대한 동측으로 배치하고 남명학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5.6m 이격 배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서울시 건축조례 상 1m이상 이격하도록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알림(2BA-1611-081185/ 2016.11.30)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 부분은「건축법」제61조에 의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예정인 기숙사는 시니어스타워 동측에 위치하여 상기 법령을 적용할수 없다”라고 회신 받음.
? 주차장 이전 요구 관련
° 남명학사의 주차가능 대수는 27대로 법정 주차면을 확보하였으며, 남명학사 주차장은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동일한 높이에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어 차량 경적으로 인한 소음과 보행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경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생활 침해 관련
° 남명학사의 숙실은 창문이 남쪽과 북쪽에 배치되어 시니어스타워와 서로 마주보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공사 중 소음 등에 대한 대책
° 소음문제
- 주기적인 소음측정으로 현장 소음치 관리(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
- 천공장비 작업시 소음측정 관리 및 소음측정일지 관리, 현장비치
° 분진문제
- 현장 세륜기설치로 차량 반출시 차량 관리
- 고압살수기 운영 및 관리인 배치
- 현장 야적토 덮개 설치(비산방지)
- 현장 내·외부 주변 살수차 운영
° 교통문제
- 학생 등하교시간 안전요원 배치
- 콘크리트 타설 및 토사 반출시 진출입구 차량통제
- 배차간격 조절을 통한 주변 불법주정차 통제
❍ 경상남도 남명학사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시니어스타워 노인들과 함께 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남명학사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에서 언급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별동 이전 요구 관련)
° 남명학사는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동측에 위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명학사 건물은 최대한 동측으로 배치하고 남명학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m ~5.6m 이격 배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서울시 건축조례 상 1m이상 이격하도록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알림(2BA-1611-081185/ 2016.11.30)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 부분은「건축법」제61조에 의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예정인 기숙사는 시니어스타워 동측에 위치하여 상기 법령을 적용할수 없다”라고 회신 받음.
? 주차장 이전 요구 관련
° 남명학사의 주차가능 대수는 27대로 법정 주차면을 확보하였으며, 남명학사 주차장은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동일한 높이에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어 차량 경적으로 인한 소음과 보행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경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생활 침해 관련
° 남명학사의 숙실은 창문이 남쪽과 북쪽에 배치되어 시니어스타워와 서로 마주보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공사 중 소음 등에 대한 대책
° 소음문제
- 주기적인 소음측정으로 현장 소음치 관리(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
- 천공장비 작업시 소음측정 관리 및 소음측정일지 관리, 현장비치
° 분진문제
- 현장 세륜기설치로 차량 반출시 차량 관리
- 고압살수기 운영 및 관리인 배치
- 현장 야적토 덮개 설치(비산방지)
- 현장 내·외부 주변 살수차 운영
° 교통문제
- 학생 등하교시간 안전요원 배치
- 콘크리트 타설 및 토사 반출시 진출입구 차량통제
- 배차간격 조절을 통한 주변 불법주정차 통제
❍ 경상남도 남명학사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시니어스타워 노인들과 함께 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남명학사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