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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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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체와 공무원 선생님의 같은 말 같은 느낌

  • 조회 : 136
  • 등록일 : 2016.12.08 00:52:07
  • 작성자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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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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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4자로 도지사님께서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린 이유는 잘못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겠지만,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불법이 적발되어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서 꼬리 자르기식 해결을 하는
더 큰 잘못을 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적법하게 조사하셔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 고성군의 N장애인단체는 활동보조사업과 모 센터를 고성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도 법인의 묵인 또는 방관 속에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단체장 및 임,직원이 함께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12/4자 글에서 방법은 설명 드렸음)

- 도 법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고성군 N단체장은 위의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도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는 오히려 이사들과 함께 합심 하여 축소 및 책임전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남도에 글을 올렸고, N단체와 관련된 또 다른 의문도 제기하며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 그 이유는 잘못한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보조금이 바르게 쓰여지고 경남의 장애인복지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일부 장애인부모들도 도덕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 공금횡령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고성군 단체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인 즉 공무원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N단체 책임자와 똑 같았다고 함)

- 오늘 N단체 고성군 N회장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선생님들과 면담을 했다고 함합니다.

- 솔직히 말해야 되는 자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부에서 만연되어 왔던 잘못들을 솔직하게 모두 말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러한 내용의 말을 다 듣고는 뜻 밖에도 면담(조사)을 하고 있던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사람의 잘못으로 단체가 피해를 보면 안된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장애인부모회와 발달장애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발달장애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취소나 위탁 해지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경고가 어떻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답니다.

공무원 선생님! 도대체 발달장애 당사자가 무슨 피해를 보며, 잘못한 것도 멊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활동지원기관이 취소되면 고성에는 활동지원기관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을까 걱정이 되어 그러십니까? 

활동지원기관이 고성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지요?

활동지원기관은 고성에서 영원히 더 만들 수 없는 것인지요?

-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솔직한 답변은 무었이었는지요?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 도 법인도, N단체도, 직원도, 임원들도 모두다 한점 의혹도 없이 깨끗한데 오직 고성군 단체장 혼자서 수년 동안 임원들이나 직원들
누구에게 들키지도 않고 혼자만 돌아 앉아서 양심도 없게 그 불법을 행하였단 말입니까? 

- 단체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면서 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성실히 이행 하겠다고 각서를 써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N단체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의 장입니다. 직원과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책임이 막중한 단체장을 개인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공무원 선생님들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덮기 위해 조사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하셔서 관련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성군의 N단체의 활동지원기관의 부정수급사항은 1차 적발만으로는 시정이나 경고조치 없이 즉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만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을 하셨는지.....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 200페지 활동지원기관 위반행위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사항을 참조하시면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임.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5항에도 명시되어 있음.)

-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고성군의 N단체는 이전에도 활동보조사업 관련 부정사례가 적발되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는 활동보조사업보다 보조금 집행에 더 엄중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또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보시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센터 위수탁 
해지 사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예를 들면 올 한해 공문발송은 언제 어디에 하였는지? 문자 발송은 어디에 하였는지? 신청자와 참석자가 동일한지? 결석은 얼마나 했는지? 
대리참석은 없었는지? 등 

-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낍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도 여러 곳에서 동결되어 어렵다고들 합니다. 
있는 예산이라도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조사하시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 후에 고성군 N단체 활동보조사업 부정수급자 실명으로 비공개 제보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2.16 15:36:52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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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정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게시번호 9235)’에 신청하신 ‘고성군 위탁 운영 N단체의 장애인복지(활동지원사업 등)사업 불법운영 사실여부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먼저 2016.12.4. 게시하신 ‘도지사에게 바란다(게시번호 9190)’ 우리 도의 답변 내용을 확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고성군 위탁 N단체의 불법 운영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추가 조사 중이며, 도 법인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사실확인 결과, 귀하께서 언급하신 ‘16년 12월 7일의 고성군 N회장과 공무원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시군 및 위탁법인, 사업운영 단체 등에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43~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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