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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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께서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회 : 410
  • 등록일 : 2016.12.04 21:43:24
  • 작성자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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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께서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N단체가 고성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 센터의 불법운영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 운영에 대한 
불법 및 N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육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휴식지원사업 등에 대한 불법사항을 고발하오니
사실여부를 조사 하시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운영 및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등 적법한 사후 조치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N단체는 단체 안에 만연된 불법 부정이 적발 되어도 법인의 책임 있는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음 알았고, 
관리 못 한 공무원 잘못이니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체의 불법 부정을 부도덕한 개인 한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과중하게 책임을 지워놓고 제빠르게 꼬리 자르기식 해결을 해놓고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발생되어 있는 불법 부정한 일도 또다시 이전처럼 되 돌아 가서는 안돼겠기에 이렇게 도지사님께 호소합니다.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N단체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성군에서 일어난 일의 실상은 이러합니다.

1.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운영 부적정
 - N 단체는 고성군으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제공기관을 운영 하면서 현 단체장이 활동보조 직원으로도 근무하고 
있었음.
 - 단체장의 장애자녀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 받지는 않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하여 서비스제공 보수인 활동비를 단체장이 
돌려받았음.

2. 센터사업 운영 부적정
 - 센터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조 인력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보수를 받아 단체장이 수령하였음.

고성군 단체장은 수년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왔고, 공도 큰 사람이라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군 단체장은 위 사실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 법인에 위 사실과 함께 단체장 뿐만 
아니라 이사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해온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운영법인의 책임 있는 법인대표와 사무처장은 앞에서는 장애인가족에게 피해가 되니 축소하자고 구슬리면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사들의 잘못은 다 덮어 주면서 이사들과 합심하여 
고성군 단체장 개인에 대한 사적인 음해를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도 법인 사업의 운영에 대한 다른 잘못까지도 고성군 단체장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밝혀진 N단체의 센터사업 운영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운영 부정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운영수칙을 어긴 N단체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개인(단체장,직원,이사는 개인이 아님)의 잘못으로 축소하도록 두어서도 안 될 것이며, 
도 법인대표가 다른 이사들의 부정을 감싸고 축소하도록 방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사업의 엄청난 예산이 N단체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인데 법인에서는 관리자나 실무자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관리도 
못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운영 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금을 횡령하는 불법자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장애인복지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N단체의 장애인복지 불법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후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단체의 불법에 대하여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오니 사실여부를 감사 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1. 활동보조사업 부정
 - 고성지역 이사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부적정 수급(실제 서비스제공 없었거나 사실과 다를게 하였다고 함)
 - 다른 지역에서는 모니터링도 하지 않으면서 시군단체장이 모니터링비를 50만원씩을 수령 하였다고 함.

2. 양육지원 사업 부정
 - 할동보조와 양육지원 사업이 같은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교육 부족 및 업무연동 되지 않아 양육지원 서비스를 먼저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해야 하지만 군 단위 단체에서는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 많다고 함.
 - 양육지원사업과 활동보조사업 제공인력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고, 또 양육 지원사업 일지는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양육지원 사업 
부정 행위 많다고 함.

3.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나들이 프로그램) 부정
 -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시군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은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서비스이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나, N 단체에서는 편파적으로 
자기법인 소속회원과 바우처 이용자에게만 문자 등 참석안내를 하여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함.
 -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이 대상인데도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 가정에도 참석안내를 하는 등 특혜성 홍보를 함.
 - 평일 시행되는 휴식지원사업은 학교수업 등의 이유로 참여률 저조하며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그런데도 시행을 하며 명단 확보 위해 참석이 불가능한 이용자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청 하도록 시군 지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지시 하였으며, 처음부터 실제로 참여 하지 않을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명단에 포함하여 신청 받고 결석처리 하는 등 허위로
 운영 하였다고 함.
 
도지사님 
작은 욕심으로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일부 장애인부모도 정말 잘 못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책임있는 기관의 처벌을 통해 장애인부모들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셔서 경남의 장애인복지를 바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단법인 N단체와 센터가 어느 기관 인지는 고성군 장애인복지과에 확인 하셔서 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2.09 15:42:49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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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경남도정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게시번호 9190)’에 신청하신 ‘고성군 위탁 운영 N단체의 장애인복지(활동지원사업 등)사업 불법운영 사실여부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
- 고성군 위탁 N단체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사실 점검 확인 후 현재 고성군에서 관내 경찰서 고발조치(‘16.11.22)한 상태이며, 관련 이사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부적정 수급 등에 대한 여부 등은 추가조사 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예정입니다.

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부정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시간을 사용 후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나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돌보미 포함)의 관리 소홀 및 업무 미숙 등으로 두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군 및 제공기관에 지침 준수토록 지도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타 사업간 돌보미는 중복 활동 가능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 건의 및 부정사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부정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은 시군을 통해 신청․홍보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여야 참여가 가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등)하므로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 가정은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 수행기관에서도 사업 홍보 및 모집을 위해 수행기관의 회원 및 프로그램 이용가정, 사례관리 대상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수업 등으로 평일 참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주말로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하는 등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위탁법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및 사업 추진토록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시군 및 위탁법인, 사업운영 단체 등에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경남도정의 장애인복지발전에 아낌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43~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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