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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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갑질회사는 벌해주세요.

  • 조회 : 126
  • 등록일 : 2016.12.02 13:41:04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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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저희는 부산에 있는 작은 경비회사입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체는 한달벌어 한달유지하는 작은 회사인데 창원에 있는 새미래건설 이라는 건설사 횡포로 인해 정말 기가막히고 힘이듭니다. 새미래건설이 부산 감만동에 오피스텔을 공사하면서 저희회사에서 경비를 넣게 되었고 2016년 2월부터 용역료를 미르기 시작하더니 3월부터는 아예 용역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는 직원들에게 급여는 다 주고 새미래건설에게서는 돈을 받지 못해 애만타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공사업체도 용역료를 안주는곳이 많이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하면 법으로하든 맘대로 하라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배짱만 튕기고 있습니다. 소송도 걸었지만 민사소송이라 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고 저희같은 작은 업체는 그기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줘야하는 용역료를 주지도 않고 돈없다고 하는 회사 오너는 여기저기 행사에 다니면서 이런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갑질갑질하는게 남의일인줄만 알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당하네요.창원업체가 이런 횡포를 저지르고 있으니 도지사님께서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2.09 15:37:29
  • 담당자 : 건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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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새미래건설(주)로부터 경비용역비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행정처분 요청하신 새미래건설(주)에서 건설하는 공사현장의 경비용역비 체불건은 우리도에서 검토한 결과 이는 관련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이 없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은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소관 사항이며, 우리도에서 고용노동청에 문의결과 경비용역비 체불의 건은 당사자간 상거래대금으로써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건설지원과(T.211-29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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