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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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을 막아주십시오

  • 조회 : 106
  • 등록일 : 2016.10.17 16:51:31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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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을은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밀양의 3대 오지마을 중 한곳으로 탁 트인 전망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체험관광과 과수재배, 약초채취 등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765kw 송전선로 건설을 始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단장천교량, 재약산 터널), 범도리 산 181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계속 이어지는 대형공사로 이제 우리 마을은 공기 좋고 조용한 산골마을에서 전자기파와 소음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까지 베어지는 황량하고 위험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다시 765kw 송전선로 건설로 우리마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한국전력이 마을 진입로 주위(단장면 범도리 산168-2)에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태양광에너지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고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내어줘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마을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융단폭격식 개발에 저희와 같은 힘없는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지 한탄하게 됩니다.

한전에서는 ‘희망빛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송전선로 건설지역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주민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드리마을은 756kw 밀양송전선로 건설의 최대피해지역입니다. 그런 바드리마을 주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려는 한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 위로는 송전탑, 마을앞과 아래로는 고속도로 그리고 마을 주위엔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대신 번쩍거리는 태양광패널들. 이는 淸淨의 이미지와 먹거리 그리고 체험광관으로 6차 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민에게 더 이상 이땅에서 살지 말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지역 태양광사업 허가관청인 경상남도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하소연을 경청하셔서 지난 여러 차례의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참고로 本件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9월: (주)태양에너지의 태양광발전사업(단장면 범도리 산181) 허가
-2016년 5월: 희망빛발전소의 태양광발전사업(단장면 범도리 산168-2) 신청사실 認知
-2016년 5월 26일: 밀양시장님과의 면담 - 여러 건의 중복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보존가치와 발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의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마을주민의 간곡한 요청에 밀양시장님께서 공감하시고 지원하시기로 함.

-2016년 6월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상남도에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을 막아주십시오’라는 탄원을 올림
-2016년 6월 16일: 사업자 측이 신청을 취하함
-2016년 10월: 희망빛발전소 측의 태양광발전사업 재신청
-2016년 10월 17일: 경상남도 허가 담당자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허가에 대한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저희 마을에서는 단순히 한건의 태양광사업 허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마을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피해에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현명하신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도지사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0.18 15:27:33
  • 담당자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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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희망빛발전 단장범도제1발전(범도리 산168-2) 전기사업 허가 불허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도 잘 아시고, 민원신청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원전축소, 미세먼지 및 CO2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며, 특히 희망빛발전단장범도제1발전의 경우 밀양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분을 참여한 사업입니다.

❍ 지난 6월 귀하의 태양광사업을 막아달라는 탄원과, 7월 밀양송전탑갈등해소를 위한 지역발전협의회의 전기사업허가 촉구 청원이 있은 후, 7월19일 밀양시청 담당자와 현장 확인을 하였고, 확인결과 사업예정지는 바드리마을과는 1km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진입로 측면 아래방향에 일정거리 떨어져 있어,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과 재배중인 농작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위 현장 확인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및 개별법령에 따른 저촉사항 등에 대한 밀양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세먼지 및 CO2 저감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도 경제정책과(055-211-3434, 민병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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