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 조회 : 68
  • 등록일 : 2016.10.07 06:38:28
  • 작성자 : 정**
  • 접수번호

    8964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정화조 오폐수 펌퍼장 설치 시설을 주민들과 협의 하지 않은 상태에

공사를 강행 해 도 되는 법 판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법 판례를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십시요 .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0.17 15:46:00
  • 담당자 : 수질관리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 발전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내서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공사』사업의 중계펌프장 관련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제출하여 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시행청인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회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은 창원시청(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055-225-6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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