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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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과에서 처리바랍니다.

  • 조회 : 126
  • 등록일 : 2016.10.07 10:53:52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8966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비영리 민간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시행령제17조)

1)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은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할 때만이 수수료를 감면할 것인지? 혹은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
(예: 대기. 수질보호 등 환경 관련 단체가 경남도 부채관련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2)2015.9.9.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3327호 정보공개 업무처리 관련 지시문을 창원시에 하달한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0.17 15:57:48
  • 담당자 : 행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도지사에게 바란다”(No.8966) 민원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정감시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시 감면대상인지?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행정감시 목적이면 감면대상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정보공개 청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3327호(2015.9.9.) 공문을 시군에 하달한 날짜?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공개 처리 안내” 관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3327호(2015.9.9.) 공문은 우리 도에서 2015. 9. 10. 시군으로 공문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행정과(☎ 055-211-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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