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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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입니다.

  • 조회 : 104
  • 등록일 : 2016.09.26 19:02:19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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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질문/ 한 개의 업소에서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은 총 4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1)옥외 광고물 4개 중에 현수막 게시시설도 포함되는지?
2)현수막 게시시설이 제외된다면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3)제외된다면 옥외광고물 4개와 현수막 게시시설 4개 등 총8개를 부착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성립된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8항은, 한개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개 업소가 부착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은 4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하면서 같은조 7호는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은 물론 현수막 게시시설 또한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한 업소가 부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은 총4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
되어 질의 합니다.

#, 참고로 현수막 게시시설 또한 옥외광고물 정의에서 "항상 혹은 일정기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옥외
광고물이라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rh, 옥외광고물과 간판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10.06 16:21:11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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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위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02-2110-4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민원내용 “가.”에 대하여는 시행령 12조 제8항은 간판에 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및 “다.”의 현수막 등 게시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신고(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앞으로도 도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경상남도 건축과(211-4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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