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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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도산 토석채취 하천오염 태풍 핑계대지 마세요.

  • 조회 : 169
  • 등록일 : 2016.09.19 16:02:09
  • 작성자 : 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민원 답변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통영 도산 토석채취장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인 제12호 태풍내습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한 흙탕물이 동해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오염 시켰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결과 많은 비로 인해 발생한 흙탕물은 2개의 침사지를 모두 거쳐서 넘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업체에 침사지 추가설치 등 재발방지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추가 침사지 설치지도 및 기 설치된 침사지가 제 기능을 발휘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왔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주민은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현장에 오셨으면 업체 관계자만 만나서 판단을 하고 민원인은 배제를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장 상부계곡 끝까지 수로를 만들어 그 수로의 물이 침사지에 유입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침사지 유입 후에 넘쳐 흘러간 물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산116번지에 위치한 소하천에는 토석채취장의 물을 유입 시키지 말고 반대편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만 흐르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민들이 말했고 또 담당자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단에 인터넷에서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저희가 잘 못했는지 경남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실건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보고 경찰서 고발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책임을 지시고 고발을 하시던 경고를 주시든 주민 편에 서서 해주십시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주민을 못 믿으시겠다는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 토석채취허가는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로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 등에 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토석채취로 예상되는 산림과 자연경관의훼손 정도, 주변의 문화재나 관광자원을 보호할 필요성, 토석채취 후 쉽사리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토석채취로 인하여 농업용수·식수로 사용되는 하천 등이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석, 분진, 소음, 진동등으로 인근주민들이 겪을 생활상의 고통의 정도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조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9.26 17:33:36
  • 담당자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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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통영 도산 토석채취장과 관련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한 흙탕물이 동해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오염 시켰다는 내용과 산116번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에는 토석채취장물은 유입되지 않도록 해서 맑은 물 만 흐르도록 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답변을 요청하신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9. 17일 통영시에는 2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려 전국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토석채취장 상부벌채지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산116번지 소하천을 따라 동해천으로 흘러들어간 사실과 해당 토석채취장 내 빗물은 침사지로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 하고 금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사면복구, 임시침사지와 배수로를 추가설치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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