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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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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님 채용비리 숨기지 마세요.답변요청합니다.

  • 조회 : 261
  • 등록일 : 2019.07.24 10:27:32
  •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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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청안함

진 정 서

진정인 : 권혁철

피진정인 : 경상남도지사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께 올립니다.

 

지사님은 서울대 재학시절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소신을 지키기 위해 3번이나 스스로 감옥에 가셨습니다.

 

저는 보통사람은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지사님의 '민주주의 대한 열정'에 감탄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려 30년동안 경남도지사를 독식한 결과 ‘적당주의’ ‘온정주의’에 빠져서, 2012~2017년까지 경남도 산하기관 12곳에서 40명의 채용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한 임무는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인데 도지사가 도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도지사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경남도 산하기관에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이뤄질 때, 과연 경남도청 공무원 채용비리는 없었습니까? 

 

2006년 김혁규 경남지사가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인사청탁을 해서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도지사 공천을 준다 안준다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혁규 지사에게 인사청탁을 지속적으로 하던 자유한국당(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인사청탁을 중단했을까요? 김태호, 홍준표 지사 때 채용비리가 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경남도청이 22년째 숨기고 있는 공무원 채용비리를 공개하면 도청직원과 국민은 지사님의 도덕성ㆍ정직성을 믿고 신뢰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 요약정리 》

 

1. 사건개요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에서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계직원 5명이 서로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수험생 권혁철을 고의로 '불합격처분' 함. 경남도청 공무원 6명, 창녕군청 공무원 4명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서로짜고 거짓말을 하여 판사를 기망하고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 대한항공 사장은 갑질파문으로 98년 인하대 편입학을 20년 후 '합격취소'했습니다. 97년 공무원 부정합격자는 왜 서기관으로 개폼잡으며 부하직원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공소시효 끝나면 부정합격자가 진짜 합격자로 변경됩니까? 성적조작 가담자의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종료로 불가능이지만 행정처분권(합격취소, 파면 등) 행사는 가능합니다.

 

2. 공무원시험 성적조작 포착경위 

 

(ㄱ) 성적조작 의혹 :

 

숙명여고 '쌍둥이 전교1등'사건과 똑같이, 제가 예상하는 점수와 차이가 너무나 크게나서 성적조작을 확신했습니다. 합격 카트라인 약 84점, 권혁철 63점➡️7급 총7과목. 평균 20점 차이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성적조작이 사실이거나 수험생이 정신이상이거나 둘 중에서 하나임.

 

(ㄴ) 97년 경남도 조례 : 

 

a. 수험생 문제지는 시험종료 후 즉시 소각한다.

 

b. 수험생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소각한다.

 

위, 경남도 조례는 증거인멸에 적합한 ‘황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rs로 시험성적 확인하고 경남도청 고시계사무실에 가서 저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저의 문제지는 ‘소각하고 없다’면서 ‘문제지 원본이 있으나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ㄷ) 문제지 보여줄 수 없다 :

 

ㅇ 경남도청 5급 고시계장(9급출신 부시장,행정국장) ; (행정심판청구하려하자)''7과목 중에서 1과목만 보여 주겠다'' ''2과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ㅇ 권혁철 ; ''2과목만 보여주면 행정심판청구 안 한다''

ㅇ 강ㅇㅇ 검사 ; ''참 희한한 사건 맡았다'' ''내가 시험감독 한 번 해야겠다''(검사실에서 문제지 주고 풀어라고 하면, 평균 63점 받은 수험생이 평균 84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총7과목)

ㅇ 정ㅇㅇ 검사 ; ''검찰은 문제지 열람허가 권한없다''

ㅇ 손기식 판사 ; ''문제지 제출하라''➡️문제 난이도'하'를 난이도'상'으로 바꿔치기하여 새로운 문제지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

 

3. 경남도청 97년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a. 시험시행일자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b. 선발인원 : 행정직 10명(약1500명 응시), 세무직 10명

c. 검찰고소 및 행정소송 : 행정직 권혁철, 세무직 박철희

 

ㅇ 세무직 수험생 박철희 불합격처분취소소송: 1차 필기합격, 2차 면접 불합격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에 경남도청과 합의하여 소송취하. 만약, 추가합격자가 11등인 수험생이 아니면 부정합격자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은 자유재량보다 기속재량에 가까워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불합격처분이 어렵습니다(97년 기준).

 

세무직 박철희가 행정소송 진행중 합의하여 ‘소송취하’한 것은 면접불합격처분사유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하면 굳이 ‘합의하여 소송취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철희 소송취하 합의조건’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철희, 권혁철 2명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성적조작 사실이 쉽게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박철희와 합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철희 면접불합격 대신 추가합격한 수험생 부모의 직업, 친인척, 재력만 조사하면 위법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 함안군청 부군수실(전고시계장,부시장)에 찾아가자 ''1억까지는 해주겠다'' ''1억 받아가고 다 썼다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져오라'' ''박철희는 우리와 합의가 되어 소송 취하했다'' ''니는 왜 도청하고 자꾸 정반대로 갈라고 하노''라고 했습니다. 박철희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 성적조작의 핵심증거 : 검찰조서, 필적감정서, 녹취록 등

 

(a) 검찰조서 : 시험감독관 서ㅇㅇ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수사종료.

(b) 녹취록 : 시험감독관 서ㅇㅇ 2번, 이ㅇㅇ1번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 

 

☞녹취경위 : 부산고법(불합격처분취소)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시험감독관의 이름을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고 지시해서 녹취함(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진행).

 

(c) 필적감정서 :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 위 4곳 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결과 : 수험생 권혁철의 답안지에 기재된 "시험감독관 박ㅇㅇ, 이ㅇㅇ의 필적이 본인필적이 아님" 즉, 답안지가 위조이다. 

 

위 감정원 4곳은 감정서를 컴퓨터에 저장보관함. 감정서 재발급 가능하므로 제3자도 확인가능 : 수험생 권혁철은 감정서 조작 불가능.

 

(d) 경남도청 고시계 교육담당자는 1997.9.7.시험당일 고사장 본부에 시험감독관 약150명을 모아놓고 "2번 시험감독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체교육내용'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8년 부산고법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과 2001년 부산지법 2001고단 4357 김혁규 경남지사 외5명의 명예훼손재판에서 배ㅇㅇ, 서ㅇㅇ, 이ㅇㅇ, 박ㅇㅇ이 검찰조서, 녹취록 진술을 뒤집고 위증을 하여 판사를 기망하고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증인 4명이 위증하여 김혁규 경남지사와 5명의 고시계직원을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대신 수험생 권혁철을 감방에 보냈습니다. 공무원 부정채용 공개하여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권혁철 드림  010-6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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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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