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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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구내식당 11시 50분에 식당문을 여세야합니다
- 조회 : 304
- 등록일 : 2019.10.28 20:51:32
- 작성자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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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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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경남도청 구내식당 11시 50분에 식당문을 여세야합니다. 공무원 중식식사시간 1시간입니다.
교대자가 11시 50분에 식판을 들고가면됩니다.
이게 창원시청 구내식당 모습입니다.
18년도까지 창원시청 11시 40분으로 하다가 19년도부터는11시 5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남도청 요, 앞 주 금요일 대강당 법륜스님 2시간여시간 설법 도민이 대강당 만석이라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도민은 도청에 많이있는 도청근무자는 근무시간에 11시30분에 구내식당에 가득하고 세상사 웃긴다.
세상에서 이런일이 경남도청에서 이런일이
10월 30일 사회대개혁시대여론 조성한다고 하든데 도청근무자는 근무시간에 근무하지안고 11시 30분 구내식당에는 왜 가있는지 이래가지고 10월30일 도민 모아놓고사회대개혁한다구요? 도청근무자가 문제입니다.
교대자가 11시 50분에 식판을 들고가면됩니다.
11시40분에 교대자가 식판을 들고가기시작하면 11시46분부터 정상적인 12시까지 근무자가 11시46분부터 정상근무자가 줄서서 덩달아 연결하여서 식당으로 줄줄이 들어갑니다.
경남도에서 경남도청 근무자가 최고의 힘이겠지요.
경남도청 근무자는10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11시 40분에 구내식당으로 간다
창원시청 근무자는 10분시간을 아끼면서 11시50분에 구내식당으로 간다.
10분시간을 아끼는 창원시청 근무자가 멋져보입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9.11.04 09:54:13
- 담당자 : 인사과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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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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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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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경남도청 구내식당은 민원처리 부서 등 교대근무자 식사를 위하여 11:40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직원의 점심시간을 2교대(11:30~12:30, 12:30~13:30)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남도청 인
사과 후생담당(055-211-3553)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