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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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부영3차입주민입니다!!

  • 조회 : 151
  • 등록일 : 2014.08.26 11:08:29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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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부영3차에 살고있는입주민입니다. 입주민과 부영의 분양 합의신청을 8월 1일에 접수하였지만 시청쪽에서는 경남도청의 지침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입주민 92.7%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어제 입주민과 시청에방문시위한결과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못하고 시청담당공무원은 도청의감사와 눈치보기만 급급하여 시민들의 울분은 눈에보이지않은듯하였습니다. 누구를위한 실건축비에 의한분양인지..부영에서는 더이상 금액을 낮출수없고 분양을포기할수도 있다고도 합니다.힘들게 지금까지왔습니다. 마지막 승인만 되면 내집마련의꿈을 이룰수있는데...창원시민이 된것이 이렇게 후회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빠른분양이될수있도록 입주민편이되어 도와주십시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9 09:05:13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o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민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귀하의 민원 사항은 ㈜부영의 창원시 진해구 부영3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방문․전화민원 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o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o ‘14.7.25.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4.8.21. 및 8.28. 창원 지방법원 등에서 분양가격 산정에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등 우리 도 시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o 또한,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법 및 관련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4.7.16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차단, 임차인 분양가격 및 취득세 경감 등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이므로 귀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하여는 창원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211-443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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