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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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부영3차입주민입니다 분양승인내려주세요!!!!

  • 조회 : 164
  • 등록일 : 2014.08.26 12:55:34
  • 작성자 : 전**
  • 접수번호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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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민들과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돌쟁이 애기 업고 애기 밥도 안먹이고 아침부터 가서 시간떼우기만 하고 있는 공무원님들과 있다가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것도 제가 뽑은 분이 앉아계시는게 더 울화통이 터지더군요
내가 왜 저분을 뽑았나?
시민을 위한 어쩌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이래서 선거도 할!!뽑을 필요가 없구나 !!
어제 첨으로 이래서 돈돈돈!!! 역시 돈이있어야 되고 빽이있어야되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 없으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 무시하고 앉아서 주는 월급이나 받고 계시는 건지
시청은 도청!도청은 시청! 눈치보고 서로 서로 미루고 앉아서 애꿋은 시민들만 역먹이고 있으니
당신들이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감사가 뭐길래? 밥그릇 챙긴다고 바빠서는!!!
어제 첨으로 애국심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지더군요 이래서 이민 이민하나보다!!!!
너무 화가 나고 울화통이 터져서!!!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게 부끄러울 정도더군요
시민을 위한 어쩌고 하시지 마시고 분양승인 좀 내려주세요!!!
주민들이 원해서 90프로 넘는 주민 동의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어이없음에도 했고 주민들이 그 금액에 하겠다는 데 감사가 뭐그리 대단한거라고!!!시청에서는 도청에서 감사 안한다는 확인서를 떼오라고 했다는 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저희가 위배되는 행위를 한게 뭐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위배되는 무엇이 있는가요? 명분들이 그리들 좋으신가요? 감사 하나로 분양 승인을 못 내 주겠다고 하는 거 너무 어이 없는거 아닌가요??
분양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입주민들!!! 임대아파트 하나 내 거 하자고 이러는 입주민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9 09:15:17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o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전현영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귀하의 민원 사항은 ㈜부영의 창원시 진해구 부영3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방문․전화민원 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o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o ‘14.7.25.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4.8.21. 및 8.28. 창원 지방법원 등에서 분양가격 산정에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등 우리 도 시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o 또한,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법 및 관련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4.7.16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차단, 임차인 분양가격 및 취득세 경감 등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이므로 귀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하여는 창원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211-443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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