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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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너무하네요.

  • 조회 : 216
  • 등록일 : 2014.08.21 23:24:21
  • 작성자 : 최**
  • 접수번호

    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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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진해청안동 부영3차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부영아파트 임대기간이 10년이 지나 힘들게 입주민과 부영측이 합의하여 창원시에 임대아파트 승인신청을
지난 1일 하였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일주일 안에 나는 승인이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창원시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지금에도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이런저런 핑계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경상남도도지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창원시의 대답으로는 경상남도의 지침에 따라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승인을 못한다고 합니다..

관련 답변을 찾아보니--------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생략 하겠습니다.

이 답변의 결론은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요점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 창원시의 늦은 승인으로 인해 당장 다음달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인상료를 내어야 합니다.
늦어진 승인으로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해 주실수 있다면 기다리겠습니다.
허나 대신 그동안 내는 임대료와 그외에 분양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는 재산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시나요?
그 손실만큼 분양가가 낮쳐질거라 생각하시나요? 부영에서는 분양가를 낮춰달라는 시의 요청에 분양을 철회할지도 모릅니다..저흰 평생 임대아파트에 살아야하나요?
시나 도청에서 책임을 져주시지 않으실거면 창원시의 빠른 승인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입주민의 92.5%가 분양찬성 서명을 하였습니다.
빠른 분양 승인만이 입주자 재산권보호를 하는 길입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9 08:53:21
  • 담당자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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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만족도

o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최고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귀하의 민원 사항은 ㈜부영의 창원시 진해구 부영3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방문․전화민원 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o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o ‘14.7.25.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4.8.21. 및 8.28. 창원 지방법원 등에서 분양가격 산정에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등 우리 도 시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o 또한,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법 및 관련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4.7.16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차단, 임차인 분양가격 및 취득세 경감 등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이므로 귀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하여는 창원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211-443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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