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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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정치적 공방에 피해보는 입주민들.

  • 조회 : 199
  • 등록일 : 2014.08.22 06:50:03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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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진해구 부영3차 임대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분양전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는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부영측과 입주민이 협의하여 8월1일 분양승인신청을 창원시에 제출하였고
20일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경상남도지침에 따른 분양가산정기준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지침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이득보다 분양받지 못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가 더 크다는것을 왜 경상남도 도청은 모르시나요?

작년 10월 말도안되는경상남도의 특정감사자료때문에 창원시가 몸을 사리고 있다는 생각만듭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문제로 서로 책임을 지지않는 시청과 도청..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승인을 내주지 않으신다고 분양가가 낮아질까요?
소송하는동안 내는 임대료및 주민들의재산적 피해는 어떻하실껀가요?
부영측에서 분양철회시 입주자들이 분양을 못받고 10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이 꺽이는것을 보고싶은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진정 서민들의 주택마련자금을 낮쳐주길 원하시면 분양후 소송에 힘을 보태주시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달까지 분양승인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고래싸움에 휘말려 터지는 저희들의 재산적피해,정신적피해를 시청과 도청에 법적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한번 나온 사안이네요.
http://blog.naver.com/localtv23/130178567118
입주민들의 피해...잘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제발 분양승인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9 08:54:44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o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김용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귀하의 민원 사항은 ㈜부영의 창원시 진해구 부영3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방문․전화민원 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o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o ‘14.7.25.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4.8.21. 및 8.28. 창원 지방법원 등에서 분양가격 산정에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등 우리 도 시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o 또한,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법 및 관련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4.7.16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차단, 임차인 분양가격 및 취득세 경감 등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이므로 귀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하여는 창원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211-443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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