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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무 생산

  • 조회 : 216
  • 등록일 : 2014.08.22 08:19:50
  • 작성자 : 안**
  • 접수번호

    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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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큰 제목 : 노란무 생산
수신처 : 경남 도지사 (지사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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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하며 이 글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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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정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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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2. 12. 18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8. 17일자 등록 ]


경남 :

하동재첩, 하동녹차(+메밀가루 차 - 강원도 메밀),
남해 멸치, 남해 마늘, 어간장
산청 한방,
창원 농기계 (대산 농공단지- LH),
진주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유과, 감식초, 의령 망개떡, 곶감).
경남 합천 한우, 남해 유자청 + 사과식초( 양조식초),

경남 합천 - 전통국수 (구포국수)

단무지 - 지방의 빅딜 식품


-- (이하 줄임 ) --


-- 2012. 12. 18, 2014. 8.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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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노란무의 생산


단무지는 시급한 식품이다. 김밥의 재료로서 중요하므로 그렇다.
단무지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식품이다.

어묵(오뎅)도 중요 식품으로 부산어묵이란 상호로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이 식품에는 주재료가 부패가 빠른 생선 단백질이므로
현재 생산과정에서 보존제 및 글루탐산나트륨(이전의 미원 및 미풍의 맛성분)을 성분으로 사용하고 또한 유탕처리 식품으로 식품에서 위해요소가 많아서 식약처의 해삽의 규격식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제된 식용유의 사용과 보존제(=방부제) 및 인공 조미료의 성분 등 인공의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불안하지만 제안자의 경험으로는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 같다.
시중에서는 식용유로는 ‘옥수수 식용유’ 가 좋다고 하지만 옥수수가 동물 사육의 사료로 사용되어 옥수수 자체는 친환경의 식품이겠지만 식용유에서의 문제는 정제과정이 문제가 되므로 이 옥수수 식용유도 안심할 수 없다.

김밥은 김과 밥에다 김밥의 속으로 단무지, 계란, 미나리 또는 시금치 외 김밥 속으로 많이 넣지를 않아도
김 자체와 단무지가 맛을 내므로 김밥은 예부터 도시락 식품으로 되어 온 것이다.

제안자는 단무지를 제주도에서 생산하기로 분류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서 경남도로 돌렸다가 최종적으로 충남으로 돌렸다.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고....... ^^ )
경남에서는 남해 바다가 있어서 전남의 진도, 완도 등과 같이 김생산지로도 유명하므로 단무지도 경남도에서 만들 뜻이 있는 듯하다.

단무지는 1980년대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노란색의 치자가 들어가지를 않았으나 안전장치(관청이든 식품전문가이든)가 있다면 치자물을 넣는 것이 김밥속으로 적격이다.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김밥속으로 보통 노란 단무지와 계란, 붉은 당근, 녹색 채소가 색의 조화로 들어간다.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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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8. 17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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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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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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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식품으로 단무지 생산


김밥은
김을 펴서 위에 밥을 놓고 김밥 속으로 단무지, 시금치나 미나리 나물, 어묵, 계란 지단 썬 것 등을 넣어서 돌 돌 만 것이다.
김은 자체가 맛이 있고 단무지도 새큼달큼하여 한끼의 도시락으로서는 나무랄 수 없는 식단이다.

제안자는 경남도청의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 그리고 경남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경남도에서 정부 식품으로 단무지를 생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결과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단무지는 무, 식초(감식초), 설탕, 신안소금, 치자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다.
식초가 감식초로 부족하거나 맛으로서 염려가 되면 양조 식초로써 사용하되 생산한 시도의 도지사가 생산 인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조식초 제조사 사장이 도지사의 형제가 아닌 한 도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증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청은 단무지를 지방 안전 식품으로 생산코자 동의한다면
현재 제안 추진 내용의 감식초와 인체에 무해한 치자, 설탕, 신안소금으로 단무지를 생산하여 각시도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우선 내어주기를 바란다.
광주광역시 배추김치인 감칠배기가 생산자는 광주광역시로 등록하고 또 성분 표기도 합법적으로 표기하면서 2012년 생산 판매하여 실제 사서 먹어보니 편두통이 왔으므로 제안자는 정부 식품 판매의 홍보 대상 식품에서 빼어 놓았다. 즉 감칠배기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식품도 먹어보니 편두통이 오는 것은 멸치젓이나 배추의 절임단계에서 정부소금인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것이다. 제안자가 김치의 식재료를 정부 식품으로 집에서 담은 배추김치나 깍두기, 언니가 담은 김장김치에서는 그런 증세가 전연 없었다.
제주도청은 정부식품으로 등재된 감식초, 치자, 설탕, 신안소금으로 생산한 단무지를 생산하여 각 시도의 공영 시장에 먼저 출하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해야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업 전선(=영업장)에 점심 도시락을 사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기초식품으로 곡예를 하면 영세상인, 골목상권 붕괴된다. 상업은 민주 자본주의의 꽃이 아닌가?

-- 2013. 3. 23(토) --


등록 : 2013. 3. 23(토)
제주도청 (지사 : 우근민) > 도지사에 바란다.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식약청(청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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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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