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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진해 용원 부영3차 분양전환 꼭 해주세요

  • 조회 : 177
  • 등록일 : 2014.08.25 08:08:30
  • 작성자 : 송**
  • 접수번호

    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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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창원시 진해용원 부영3차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관련건입니다,

2013년 2월 임대기간 10년 만료로 분양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1년6개월동안 임대료내며 내집마련의 꿈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영과 협상을 완료하여 부영측에서 창원시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시에서 여러가지 핑계로 승인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입주인1300세대의 92프로이상 동의서 제출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창원시에서 부영측에 분양가를 낮추라고 합니다, 8월1일 승인신청하고 30일까지 결재를 해줘야하나,
안되는 이유도 말해주지도 않고 창원시에 민원신청및 전화해도 답변도 주지않고
오늘 21일에서야 부영에 분양가 낮추라고 했답니다, 서민이 집한채 마련하고자 하는데
왜 방해를하고 해주지 않는걸까요,
1300세대는 하루하루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창원시는 경남도에서 승인신청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경남도 임대아파트 지침에 저희 아파트 분양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승인할 경우 경상도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창원시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그 지침으로 분양가 산정을 했을경우 부영에서 바로 분양 승인신청을
해주는가요???소송없이 분양 승인할수 있는 지침을 먼저 만들고 지침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침만 만들고 저희 입주민들은 그 지침에 맞게 분양하기 위해 10년 기다려야하나요???아님
영구 임대아파트로 전환되어야 하나요???
1300세대 입주민은 3000명이 넘을것입니다.
창원시와 경남도의 싸움에 왜 저희 입주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저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
누가 답좀 해주세요?

92% 동의로 입주민이 그렇게 먼저 분양하고 차후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침에 맞는 금액을 돌려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정말 경남도 감사시 엉청한 지적사항이 되는 건인가요?

저는 법 그런거 잘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냥 제가 살던 집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금한번 미룬적없고 결혼해서 아이낳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맞벌이까지 하며
이나라의 법 잘 준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저는 저희 임대료 꼬박꼬박내고 날짜에 맞게 아파트 재계약도 해왔고 이제 임대기간 완료된 아파트
분양하려고 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입주민은 92%이상 동의로 부영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차후 소송하여
부당이익금 받겠습니다. 지침에 맞는 금액 청구하여 받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파트가 분양승인되어 입주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9 08:58:59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o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송혜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귀하의 민원 사항은 ㈜부영의 창원시 진해구 부영3차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방문․전화민원 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도의 분양전환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분양가격 산정 관련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성이 전제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일부 건설사들의 부당이익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여 입주자 재산권 보호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o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법률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o ‘14.7.25. 춘천지방법원에서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14.8.21. 및 8.28. 창원 지방법원 등에서 분양가격 산정에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등 우리 도 시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o 또한, 국토교통부에 임대주택법 및 관련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4.7.16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일부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임대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부당이득 차단, 임차인 분양가격 및 취득세 경감 등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이므로 귀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대하여는 창원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건축과(☎211-443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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