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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9일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제안

  • 조회 : 246
  • 등록일 : 2014.08.17 20:26:09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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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29일 까지 모든 초등학생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통학차량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장들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의견도 분분합니다.
교육청 지시 공문도 단순히 2015년 1월29일까지 경찰서에 신고해서 운행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정도 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고 같습니다.

1.등록 신청 시 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장비물이 있어야 하는지 …….( 후방감지기. 블랙박스. 광각 후사경. 안전 발판. 경광등. 노란색 도색…….등등…….) 또는 권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안전띠 조항에서 아동용 좌석벨트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차량 구입 시 되어있는 순정 안전띠 외에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모든 원생이 어린 아동이라 일률적 안전벨트가
가능하지만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원에서는 어린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아동용 좌석벨트를 일률적 설치는 문제가 발생해 보입니다.
그때마다 안전벨트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해 보입니다.
그리고 초·중등학생이 동시에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해 보입니다.

3.모든 운행 차량이 요구사항을 구비하려면 추가비용이 150~250만원까지 예상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소규모의 학원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의 통학 버스 같은 경우엔 정부의 정책지원 및 각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 학원은 대부분 “사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4. 현재 일반 학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노후관계로 내년 1월 이후에 교체 계획인 학원들은 지금 노후한 차량에 그만한 지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전에 사용 중이든 승합차의 연식이 10년 정도 노후한 차량에 200여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법의 적용을 받은 뒤에는, 언제 폐차를 해야 하는지, 시기를 모르는 시간에 당도할 때는 다시 그 법을 맞추기 위해 차량 구입과 함께 또 추가로 200여만 원을 들여야 합니다.
즉 노후된 차량을 소유한 원장님들은 1~3년 동안 2번씩이나, 합이 400여만 원을 들여서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5. 차량 등록 신청을 7인승이다…….9인승 이상이다…….등등 의견이 분분한데 승합차량만 신고를 하는지요? 그렇다면 승합은 11인승부터 인데 7인승이나 9인승은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9인승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현재 9인승은 승용으로 분류되어서 승용세금을 내는데 학원 신고 때는 승합으로 분류되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건가요?

6. 9인승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법을 맞게 추가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소규모 학원장들은 현재 보유한 승합차를 처분하고 법적용을 받지 않는 7인승을 재구입하는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운영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7인승 승용차를 사서 초등부는 7인승 승용차로 운행을 하고, 중학생 이상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현행과 같은 승합차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 일선에서는 더 큰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7. 이에 대해 일선의 학원장으로써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은 정부나, 교육청, 학부모, 학원장 모두가 염려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2014년 1월28일 공포하고, 추가 2014년 2월21일 규칙 개정하여 미비사항을 추가로 후방카메라 설치등 3개 조항이 나왔으며, 2015년 1월 29일 시행을 하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일선에 법을 따라야 하는 학원장으로써는 전국 시행이라는 시행착오를 그쳐 또 추가 설치 및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보다는 15개의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1곳을 지정하여 시행을 먼저 해보고,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과 법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장단점을 재검토후 1년 뒤쯤 전국 시행이라는 발표를 해 주시면, 일선의 학원장으로써도 학생의 학부모로써도 안전을 위해서도 사전에 준비하는 정부를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이에 대한 답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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