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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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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민원행정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

  • 조회 : 273
  • 등록일 : 2014.08.20 14:28:31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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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존경하는 도지사님!!!!
늘 도정 일에 바쁘신 도지사님께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남 사천시에서 14년째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청에 몇 번의 민원 전화를 올렸고, 급기야 찾아가서 상의를 드려도 요지부동 편파적인 행정을 하시는 교통계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천시 교통계장님은 매매상사에서의 차량 이전 대행 후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고는 타 도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어 매수인의 싸인을 받아 이전등록시 이전서류와 함께 첨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서류의 내용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권리만 보호가 되고 매도인(매매상사)의 권리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 내용이라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단서를 그 문건에 달아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 문건만은 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 문건에 대한 내용은 이전시 매수인에게 싸인을 받은 서류에 적고, 단서는 그 본문과는 별도로 계약서에 적으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서류에, 단서는 저서류에 떨어뜨려 쓰는게 어디있냐고 본문과 단서는 함께 써야한다고 했더니 구태여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저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계장님이 만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매수인의 권리만 적힌 문구에 매수인의 의무도 적어 달라는게 잘못된겁니까
⇒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도 가능합니다 (계장님이 만들어 넣은 문구)
(단, 차량 출고는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마친 후 가능합니다) ← 매매상사에서 요구하는 문구
이건 미 이전된 차량을 매수인이 운전하다 인사 사고가 나서 결국 매매상사가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폐업신고 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청 계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매수인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15일안에만 이전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15일 안에 이전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인 직접 이전 등록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15일 안에 혹시나 벌어질 사고나 과태료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더니, 당사자간의 합의된 거래를 하고 그것을 공증을 받아 두랍니다
이게 담당 공무원으로 할 말입니까
이젠 사천에서는 차 한 대 이전하는데 드는 대행 수수료가 아까워 법무사 사무실 공증수수료를 내야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예전에 전국적으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할 때 경기도에 계신분께 차를 팔았고 본인이 직접 이전하신다기에 서류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들고 계시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전등록에 대한 촉탁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미루고 있던 어느날 결국 수원지청에서 출두 명령서가 제 앞으로 날아왔더군요. 도주차량으로 cctv에 찍혔는데 차적조회를 해보니 소유자가 저라구요
제가 그 당시 수원에 없었고, 차는 이미 몇일전 팔렸고 수차례 보낸 이전 촉탁의 문자 등이 증거가 되어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차 한 대 팔고 이런 위헙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친 후 차량을 출고한다는 것은 알린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나요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도 계장님은 이전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서류를 주라는 말씀만 하시지 소유권 이전 후 차량 출고에 대한건 언급도 못하게 하네요
이것이 정말 편파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계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와 통화상으로는 그럼 그 서류에 단서를 달아서 서류를 제출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짜증스럽게 건성으로 대답은 하셨지만 그것도 일단은 승낙의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만 정작 단서를 달아서 서류를 해갔더니 누가 이런 걸 해오라 했냐며 오로지 자신이 만든 서류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날 그 통화내용을 녹취를 못해놓은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답답한 마음에 그럼 진주에 가서 이전하면 되겠네요 라고 누군가 물었더니 그러라고 했다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로 어쩜 그런 행정을 하시냐고 따지고 물었더니 자신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들은 사람은 여럿이지만 말을 한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도지사님께서 그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장님과 다투기 싫은 몇몇 상사들은 이미 진주 가서 이전을 하고 온다고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사천시로부터 지도 , 점검 및 관리 받아야하는 대상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서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기존에 있지도 않은 서류를 그 공무원 입맛에 맞게 만들어 첨부를 시켜야하고,
우리도 차를 팔아서 먹고 사는 차 장사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아는 전문가인줄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차를 고치는 정비업자가 아니라 차를 사와서 되파는 일을 하는 판매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비전문가이고 차량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모든 사람이 다 차를 양도할 때 성능 점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나 개인이 매매업자에게 팔 때도 성능점검을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에게 속고 차를 사오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곳 우리가 하소연 할 곳은 없답니다 ‘차 살 때 잘 사지 그랬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은 또 그게 아니죠. 해당 관공서에, 언론에.... 호소할 곳은 무궁무진하죠.
물론 소비자와 계약 당시 연식이 오래된 차일 경우에는 a/s가 불가능 하다는 걸 알리고, 그에 합당하게 가격을 깎아 서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차를 사가지고 간 후의 소비자 입장은 돌변하죠 고발한다느니, 도로 물리라느니,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늘 ‘갑’의 입장이죠
예전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10년도 훨씬 더 된 낡은 화물차를 사가시며 이분 역시 제 값에 흥정하시고 계약서에 a/s가 안된다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거래를 하셨는데 차후에 차가 맘이 들지 않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오셨더라구요 내용인즉 타다보니 차가 맘에 안든다 그대신 육지에서 제주도까지의 선박 운행비를 빼주면 다시 연락안하겠다는 내용의...
제주도에서 타실 차를 육지에서 사가시면서 선박 운행비를 생각도 하지 않고 사가셨냐고 그 당시 계약 내용이 적힌 계약서와 내용 증명서를 다시 보내드렸더니 그 이후로 다시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제주도에 계신 분이 되다보니 이전 등록 서류를 해 드렸는데도 이전 등록을 차일 피일 미루고 등록은 하지 않고 상당기간 차를 운행을 하신거예요
몇 번의 전화와 문자로 이전등록을 권유했지만 상당기간이 흐른 뒤 이전등록은 하셨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밤잠 설치며 애 끓었던 걸 생각하면...
이런 일은 그 동안 장사를 해 오면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의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소비자들은 그걸로 모든 거래가 완료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차의 인도를 요구하죠. 하지만 이전등록이 완료된 후 출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민원 발생의 계기가 됩니다 돈 줬는데 왜 차 안주냐는거죠 그것도 틀린말이 아니죠
자신들이 이전을 하면 대행수수료가 들지 않으므로 간혹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사오년을 장사하면서 차를 사고난 후 바로 이전 등록을 하러 가는 분들은 드물게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카 용품점이나 카센터부터 들리죠 그리고 이전은 미루어지는것이죠
이렇게 미 이전 차량은 본의 아니게 돌아다니는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과태료를 언제라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매상사에서는 판매차량의 이전등록을 거의 대부분 대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행 수수료가 아까워 소비자가 직접 이전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전을 필한 후 차량 출고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정해주길 바라는데 그 부분을 한사코 함께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계장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전의 계장님은 자주 오셔서 매장을 둘러 보셨지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 불경기에 많이 힘들죠. 장삿집에 아침부터 오면 부담될까봐 이렇게 오후에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잘못된건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민심을 살피는 정치를 하시자는데 이 작은 소도시 교통계장님은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시고 행정을 하시는 걸까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7 09:02:37
  • 담당자 :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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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평소 우리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시 사용되는 “자동차매매관련제수수료(매매조합 공통서식)” 서식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59조 및「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매매상사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시군 소관 사무이며, 또한 위 서식은「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 등록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서식이 아닌 관할 시에서 매수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 하지만 위 서식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 가능” 문구를 포함함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는 보호 되지만 매수인이 매수 후 이전등록 없이 차량 이용에 따른 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점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매도인(매매상사)의 권리가 보호 되지 않는 다는 귀하의 의견과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전등록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이에, 관할 시군에 위 서식으로 인하여 기업(매매상사) 운영에 다수의 업체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통보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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