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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입원료, 간병인료 통장 개설

  • 조회 : 308
  • 등록일 : 2014.08.04 01:33:42
  • 작성자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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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Safe food )
제 목 : 장기요양입원료, 간병인료 통장 개설


지금은 국민의료보험의 시대이다.
국민의료보험시대이라 영세 서민들이라도 매월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상
중산층이면 1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지역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의 예방행정의 수준은 건강 보험료가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관할 내의 병의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라면 병의원정보로서 병원이름, 병원장명 정도는 구청 기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제안자가 그러한 병원 정보를 처음 공문의 공람사항으로 처음 접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도
“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이 보건소의 서무계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함에서 오는 폐단일까 ?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원(서무)은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토록 하고 모두 보건직 공무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월 가정에 배달되는 국민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이면에는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통 1회에 거친다.
건강보험공단은 단순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은 각시도청의 보건과에 시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언젠가 조흥은행(온천동 지점) 창구에서 간병료 저축통장 개설을 위한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어르신이 누우면 간병료가 매우 컸다. 1980년대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 중에서도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가 무척 금액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인 요양원이 많고 입원하면 식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므로 장기 요양금 저축 통장과 간병료 저축 통장을 목적용 통장으로 개설하고
이에는 주택 청약 통장처럼 저축 수익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 자유 저축성으로 하되 이율을 높여주고 대신 해지하면 여타의 보험료처럼 수익 이자를 없앤 원금으로 또는 장기 예금은 낮은 수익의 이자를 붙여서 지불(=환불)토록 하면 될 것이다.

노인 요양금의 통장은
요양원에 입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
간병료 저축 통장은
간병이 필요한 와병에서 지급하며 (해지×) 적당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입금자에게는 지역 보건소에서 간병인의 정보도 제공토록 한다.

그리고 입금자가
요양 병원료나 간병이 필요없는 병으로 사망하면
30,000,000원까지는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방계 및 방계의 비속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한다. (사망전 설정)
지역 보건소는 입금자(노쇠자= 환자)의 보호를 위해 저축한 돈이 부당하게 가족 및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입금자가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은행에 확인해 주기 위해 저축통장(요양원 입원비, 간병료)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 이의 신청은 당사자, 가족,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장기 요양병원 직원이 지역의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입금자가 있는 곳)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그 이상의 절차(독거 노인의 경우)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2014. 8.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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