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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도산 한퇴골 주민. 사자우리에 던져진 처량한신세.

  • 조회 : 439
  • 등록일 : 2014.08.04 17:15:22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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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도산 한퇴골 주민을 사자 우리에 던져놓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님은 편안하신가요.
행정심판 이라는 이름을 빌려 아무 대책도 없이 주민을 덕영토건이라는 무리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놓고 아무 능력도 발휘 못 하는 주민 협의체라는 이상한 형식을 빌어 덕영토건과 주민들이 협상을 하여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고 환경 저감대책을 세워서 석산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보상을 많이 받으라고 했습니까. 덕영토건이 석산 개발 허가취득으로 법에도 없는 보상을 왜 해 줄 것이며 조건도 없이 덜렁 내준 석산허가에 덕영토건이 무어가 아쉬워서 주민과 협의할 것입니까? 지킬 필요도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들 아닙니까? 저들은 잘 써먹는 수법대로 석산과 아무 관련 없는 지역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법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은 터라 지금 역시 하는 행위가 직접 피해 당사자는 빼버리고 말장난만 하다가 반대가 심한 사람에게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니 예전에 조폭을 보내 폭행까지 한 전력도 있는데 지금 허가가 난 마당에 저들에겐 보이는 게 없을 것이며 협박받는 당사자가 사고사를 가장 한다거나 또는 위해를 가해 생명에 지장을 받는다면 경남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공개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생존권) 허가를 내어주지 않으면 경질 받는다고 하면서 출세에 지장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을 하면서 왜 우리는 생존권 .재산권을 박탈당해야 하는지 설명해보세요. 과거에 석산 개발할 당시 당한 끔찍한 상황을 설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고 위치상 석산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회로 도움을 요청하러 다녔지만 허가가 나서 피해를 입증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쪽에서는 허가가 났으니 포기하라고 한다. 우리는 포기 안 한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법을 지켜서 법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경제적 논리를 들먹이지 말고 불법. 위법한 석산 현장을 영업허가취소로 강경하게 조치해줄 것을 바라며 관리 감독권이 통영시로 넘어가면 경남도청은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인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모든 환경 수치를 낮춰서 업자는 허가를 득하였다. 석산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한다면. 가령 화약발파 시 진동기준0.2kine을 상회해서 작업을 하고자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로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업자가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 것인가? 단독 1가구에서는 지금 환경기준이 모두 초과되어 있질 않은가?
빠른 답변 바랍니다. 허가가나고 난 뒤에 도청에서 파견 왔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똥 퍼로 갔다가 바가지가 안 들어가 못 퍼서 그날 똥 벼락 안 한걸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퇴석산개발 반대위원회
2014. 8.4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06 18:21:52
  • 담당자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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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의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2. 4. 26. 허가 신청된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일원 토석채취허가 건은 2013. 4. 3. 주민 피해 등을 예상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2013. 4. 19. 신청인[(주)덕영토건]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재결 결과에 따라 허가된 사항으로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부처,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조건에 명시하였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영시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055-211-429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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