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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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백성이 하늘보다 높으신 동장님(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장)에게 입바른 소리하면 땅도 뺏기고, 수시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의 협박도 당하는가?

  • 조회 : 744
  • 등록일 : 2014.07.07 15:40:34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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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먼저 민선6기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제36대 도지사 취임 또한 축하드립니다.

창원시 일부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창원시청이 아닌, 경남도청 홈 페이지의 본 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기재하게 된 것은, 창원시청에 전자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처리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신임 안 상수 창원시장님이 마산출신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타 지역에서 생활해 오신 분이기에 마산지역 기득권 세력들의 비합리적인 업무행태에 대해 개선처리가 쉽지 않으리라 싶은 생각에 도청홈페이지를 통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석전2동 164-55와 164-1의 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상대대로 석전동에서 살아왔는데, 현재 생계문제로 인하여 부득불 부산에서 거주하며 주말과 휴일은 마산에서 보냅니다.
어머니께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상기 지역의 밭을 경작해오셨고, 지금도 밭을 경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짐승들이 밭을 훼손하고 농작물도둑들이 농작물을 절취하였으며 개념 없는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 및 건축 폐자재 무단투기까지 하곤 하였습니다.(어머니께서는 밭일이 바쁠 때를 제외한 기간은 저와 같이 평일에는 부산에서, 주말과 휴일은 마산에서 지내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밭고랑을 동네 사람(권 모씨)의 편의를 위해 지나다닐 수 있게 한 이후 빈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밭고랑 옆으로 간이철망을 세웠습니다만 간이철망이 야트막해선지 시간이 지날수록 짐승과 도둑과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피해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해가 갈수록 피해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 또한 심해지기에 혹시라도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큰 맘 먹고 밭 경계에 철망을 설치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밭고랑을 이용하던 권 모씨에게 사정을 얘기하며 불편하더라도 원래 있던 길(다소 둘러서 가야함)로 다닐 것을 부탁했습니다.

철망을 설치한 후 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밭작물을 훔쳐간 흔적이나, 밭작물을 짓밟고 다닌 흔적이나, 쓰레기더미가 더 이상 쌓이지 않아서입니다.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될 것 같아 상당 기간 망설였었는데 밭에 대한 피해로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아무래도 어머니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길 것 같아 큰 맘 먹고 철망펜스를 설치한 것이 어머니께서 이다지도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잘 했다 싶었습니다. 얼마를 더 사실 지 알 수 없는데 살아생전 맘 편하게 해드리는 게 자식 된 도리라는데 왜 조금 더 일찍 철망을 설치해드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핑계로 철망설치를 벌써 해드리지 못한 게 정말 잘못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빚이라도 내어서 왜 진작 해드리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지난 4월 8일) 석전2동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밭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 찾아와 “이 땅은 소방도로인데 왜 길을 막았느냐, 불나면 지나갈 길이 없는데 길을 내야 한다. 이 땅은 국가 땅이다.”하며 협박하며 땅 주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석전2동장이라는 사람은 3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밭 주위를 사진촬영하면서 겁박을 주는 행위를 했다기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제3자가 석전2동장이라고 사칭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석전2동장이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석전2동장의 언행이라면 지나친 언사이니까 적절한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에 대해서 “석전2동장이 방문한 적은 있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처리결과가 있었기에, “어머니께서는 노망 든 노인네가 아니다. 결과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2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구거경계측량을 할 것이니까 내일 오전에 입회하라.”는 마산회원구청 건설과 소방방재담당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구거경계측량이 본인이 제기한 민원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구거경계측량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먼저 알려주고서 토지소유주와 측량 일정을 사전에 땅 소유주와 협의하여 결정해야지 하는 법 아니냐?”라는 3차 민원을 제기하였더니만 “민원이 있어서 구거경계측량을 해야 하니까 측량 당일(5월 27일) 입회하라.”는 전자민원답변이 게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시간만 낭비될 거다 싶어서 석전2동장의 불쾌한 언행에 대한 미흡한 민원처리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5월 31일)에 마산에 왔을 때, 밭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마구 짓밟혀 심하게 훼손된 농작물과 더불어 밭 여기저기에 빨간 말뚝들이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철망펜스를 설치한 이후에 과거처럼 농작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밭일로 어머니께서 마산 집에 체류하고 계셨고, 회원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경계 측량하는 데 소유주가 참관하지 않아서 철망펜스를 월담하여 구거경계측량을 하였다. 말뚝 박은 부분은 국가 땅이다.”는 말을 남기고 갔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 온 우리 땅을 갑자기 국가 땅이라니? 구거가 뭔데?”하시기에 제가 구거가 도랑이라고 말씀드리자, “어느 해 인가 밭 경계부분으로 물이 넘쳐서 마을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고, 어딘가에 물이 흐를 도랑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중지를 받아들여 도랑 만드는 데 우리 땅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흔쾌히 조치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국가 땅이라는 말이냐?”하시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회원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찾아와 편지 같은 것을 건네며 땅 소유주인 저한테 전해달라는 것을 “직접 전해라. 주말이면 온다.”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며 “국가 땅을 그 동안 사용해왔으니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괜히 동장님을 건드려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연거푸 회원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으셨던 늙으신 어머님께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주말에 오겠다고 했다는 말에 주말과 휴일 내내 꼼짝 않고 기다렸는데 그 회원구청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행여 또 다른 무슨 꿍꿍이를 작당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날로 노쇠해져가는 어머니 건강을 조속히 회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를 추측하자면, 평소 남의 농작물을 주인 없는 틈을 타서 상습적으로 절취하곤 하던 사람 또는 남의 밭에 쓰레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기하곤 하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석전2동장에게 금품 또는 뇌물을 공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평소 즐겨 이용하던 길을 막았다며 철망펜스의 철거를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짐승과 농작물도둑 그리고 부당한 쓰레기 투기자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망펜스를 설치한 것에 대해 석전2동장이 민원현장에 직접 나타나서는 철망펜스의 설치사유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허리가 다소 구부정한 팔순 노인네를 땅주인으로 잘못 알고 무지한 노인네다 싶어서 잔뜩 겁을 주느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소방도로를 막았다느니, 국가 땅이라니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철망펜스의 철거를 은연중에 압박하였으나, 땅 소유주인 제가 무지한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서 팔순 노인네처럼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며 석전2동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를 요구하니까 그런 발언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민원제기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뿐이라며 후다닥 땅 소유주인 본인의 민원을 종결처리 했었는데, 석전2동장의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땅 소유주인 제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일개 아녀자가 5급씩이나 되는 공무원을, 그것도 석전2동 최고 어른인 동장님한테 사과 운운하니까 화가 난 석전2동장은 “너 한번 죽어 봐라~”하는 맘으로 마산회원구청 건설과 인맥을 동원하여 철망펜스가 구거와 연접한 것에서 구실을 찾아 구거경계측량을 통해 밭을 점령하고 토지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면 충분한 앙갚음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구거경계측량을 발상하여 곧장 구거경계측량을 시도하려 했으나(경계측량을 측량 하루 전에 문자로 경계측량을 통보하면서 입회를 요구한 것에서 부당한 측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제가 그러한 문자통보의 부당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아차 싶어서 후다닥 수정통보 한다는 것이 문서가 아닌 전자민원게시판에 게재하였기에 저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 무엇 하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 가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높으신 석전2동장님한테 겁 없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괘씸죄의 집행을 끝까지 행하고자 하는 석전2동장의 청탁을 받은 마산회원구청 건설과 직원은 급기야 월담하면서까지 남의 밭에 들어와 농작물을 거침없이 훼손하며 말뚝을 박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혼자 계신 제 어머니를 찾아와 땅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어서 월담해서 경계측량을 하였고 말뚝 박은 부분까지 국가 땅이라는 발언을 남기고 갔으나, 땅 소유주가 화들짝 놀라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겁을 주고자 다시 찾아와 편지를 전하라는 둥 땅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둥 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잔뜩 걱정에 찬 표정을 짓는 노인네가 하도 불쌍해보였는지 “괜히 동장님을 건드려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땅 소유주인 제가 주말이면 오니까 그 편지를 직접 전해라고 하시니까 알았다며 돌아간 마산회원구청직원이 주말과 휴일 내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공식적인 문서를 빙자한 사사로운 문서임을 알고 있기에 혹시 뒤에 무슨 탈이라도 나서 마산회원구청직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고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현명하신 도지사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그 진위를 살피시어 날로 허약해져가는 어머니의 건강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석전2동장에 따르면, 민원 제기에 따라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밭을 방문하였다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자는 필히 철망펜스설치로 인해 더 이상 농작물을 절취하거나, 쓰레기를 투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리라 싶은데도 불구하고 석전2동장은 그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소방도로라는 말을 사용하며 어머니를 겁박하고, 소방도로로 뒤집어씌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급기야 구거운운하며 도둑처럼 월담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사용료를 들먹이는 게 과연 공정한 업무처리입니까? 짐승으로부터의 폐해방지를 위해 행정관서에서 적절한 보조를 하여 철망펜스의 설치를 권장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석전2동장 등이(석전2동장 및 회원구청 건설과 소방방재 관련자들) 민원인에게서 부당한 금전 또는 유사한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20년 전 쯤 물난리가 났을 때 마을에 그 피해가 막심하였고, 저희 땅의 일부에 도랑 파는 것을 허용하였기에 도랑이 완성된 후 시청 직원이 내방하여 “개인소유의 땅에 도랑을 파게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땅은 개인소유의 땅이므로 필요시 할머니께서 도랑 위에 덮개를 덮어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느닷없이 찾아와 구거 운운하여 도랑 옆 밭 한 가운데까지 남몰래 말뚝을 박아 놓고서는 국가 땅이니 밀린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 구거가 국유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거가 국유지일지는 몰라도 저의 밭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구거는 상기에서 얘기했듯이 원래부터 있던 도랑을 개선한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저의 밭 가장자리에 새로운 도랑을 판 것이어서 도랑 구축 후 공무원이 내방하여 어머니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구거가 계속해서 개인 사유지임을 확인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갑자기 국유지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 국가가 수용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보상을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석전2동장의 언행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 듣고 제 어머니의 얘기(석전2동장 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국가 땅인 소방도로를 막았다”고 한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치매가 심한 노인네의 헛소리로 치부하고(석전2동장이 전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음) 회원구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저의 어머니를 협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저의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를 원했는데 구거경계측량은 왜 필요하였고, 그 측량이 무슨 시급한 사유가 있기에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문서로 통보하지도 않고서 월담하여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측량을 하였는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어머님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구거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양 모씨가 철망 펜스에 대한 불만 민원을 낸 당사자라고 하는데, 양 모씨의 경우 회원구청에서 주장하는 구거 위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으니 철망 펜스 운운하기 이전에 양 모씨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 조처하는 것이 타당한 일처리의 수순이 아닌지요?)

아울러, 철망펜스설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석전2동장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특별히 시급한 사유가 없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문서로 통보하지도 않고서 경계측량을 강행하기 위해 도둑처럼 남의 사유지를 월담하여 농작물을 부당하게 훼손한 공무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7.14 17:49:36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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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건승하심과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 「도지사에 바란다」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164-55, 164-1번지의 토지 소유주로서 모친이 위 번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최근 동물들이 농작물을 훼손하고, 사람들이 농작물 절도 및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함에 따라 밭고랑 옆으로 철망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석전2동장이 철망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이 구거로서 국가소유이며, 소방도로이기에 철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겁박을 하였고,

○ 마산회원구 건설과에서는 진정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구거부지 경계측량을 하면서 농작물을 훼손하였으며, 국유지 땅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며, 구거 부지 내 철망을 철거(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사를 요구” 하는 직소민원과 관련하여,

○ 국유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창원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감사관에 해당 민원을 이첩 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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