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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시 하수구 복구를 누가 해야 하는지요?

  • 조회 : 421
  • 등록일 : 2010.07.20 00:00:00
  • 작성자 : 김**

도시가스 인입시 하수구 복구를 누가 해야 하는지요? 1



다름이 아니라 6월 25일 봉황동 원용도 주택 도시가스 인입에서 경남테크에서 인입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입공사중 부지경계(도로)쪽에
있는 하수구가 파괴되었습니다. 인입하는 중에 도로경계선과 하수구가 바로 붙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수구를 부수지 않고는 작업이 안됩니다.. 경남테크에서는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완료후 하수구복구를 당연히 내관업체 시공사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도로쪽에서 인입하는 경우는 굴착허가를 도로과에서 받은 경남테크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및 모든 제반사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차라리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를 말든가..도로굴착허가를 행정관청에서 내 주지를 말든지 도로를 파헤친 쪽은 경남테크인데 왜 복구는 시공사를 떠 넘기는지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참고로 경남에너지 홈페이지에서의 답변은 " 도시가스 공급규정 14조 2항에 따라 사용시설 공사비와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지경계내(소비자)쪽에서는 내관업체인 저희들이 복구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에서도 답변이 경남에너지와 똑같습니다. 경남테크가 복구를 해야하는지 소비자가 해야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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