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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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여차 몽돌 해수욕장 주변 바위군의 공룡 발자국 유사 흔적 조사 건의
- 조회 : 304
- 등록일 : 2014.06.13 13:15:20
- 작성자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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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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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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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건축가 입니다.
몇칠 전 가족과 거제도 여행 중
여차몽돌해수욕장의 바위군에서
고성 상족암의 공룡발자국과
유사한 흔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족암과 유사한 지질 환경이라
발견한 흔적이 공룡발자국일 수 있겠다
판단하여, 혹 그곳에 대한 조사활동이 없었다면
실시해보길 건의합니다.
몇칠 전 가족과 거제도 여행 중
여차몽돌해수욕장의 바위군에서
고성 상족암의 공룡발자국과
유사한 흔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족암과 유사한 지질 환경이라
발견한 흔적이 공룡발자국일 수 있겠다
판단하여, 혹 그곳에 대한 조사활동이 없었다면
실시해보길 건의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6.20 15:24:32
- 담당자 :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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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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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첨부파일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경남도정과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거제 여차몽돌해수욕장 바위군의 공룡발자국 흔적을 조사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발견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발견신고) 규정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붙임 서식에 의거 거제시청 문화공보과 문화재담당(담당자 윤정화, 055-639-3403)
또는 거제경찰서(대표전화1566-0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거제 여차몽돌해수욕장 바위군의 공룡발자국 흔적을 조사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발견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발견신고) 규정에 의하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붙임 서식에 의거 거제시청 문화공보과 문화재담당(담당자 윤정화, 055-639-3403)
또는 거제경찰서(대표전화1566-0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