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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공무원화 ’ ( 2-2)

  • 조회 : 286
  • 등록일 : 2014.06.13 00:04:21
  • 작성자 : 안**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


- 부산시를 중심으로 -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진표 후보는 ‘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라’ 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은 행정고시와 지방 공무원의 공개 채용이 있고
중앙에서는 도처에 행정고시로 입사한 많은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행정고시의 공직자들이 아래로 낙하산 인사되어 구청에서 머무르는 곳이 부구청장이였습니다. 구청은 말단행정기관이라 보는데 행정고시 출신의 부구청장은 실무에 몰라 그냥 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로써 ‘접시를 받들지 말라’ 고 하고 외부에 들어온 정무직 공무원들은 이를 ‘두 개의 섬’ 이라고도 말하는 듯 합니다.
저는 김영삼 정부에서 이로써 지방직에서도 일정인원의 행정고시 공직자를 뽑자고 했고, 또 구청과 시청간에 순환보직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인사 발령의 방법에는 부산시 교육청처럼 ‘산수 공식’ 이 없어서 간단치가 않을 것이며 지방직에서의 5급 행시의 제도도 실제 운영하면 문제점(9급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서로간의 갈등 요인 등)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요즈음 9급으로 채용된 공직자도 근무 중에 주경야독, 공무원 연가를 이용하여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실무도 익히면서 이론도 익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고 또 행시로 들어와서 이론을 익힌 행정학 박사도 적지 않게 부산에 남아 있어서 부산시립대학이 없는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 인재 개발원이 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이곳에 이론을 익힌 내부의 공직자들을 교수로 보내라는 것이 상기 “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 라는 말에 포함된 뜻일 듯 합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원과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헌법과 행정법을 학과목으로 다루지 않음)과의 차이는 학과목에서 행정법 및 헌법을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는지에 서로간 차이가 있으며 또 공무원 3개월간의 교육(이전 미리 사전 입교 시험을 쳐서 경기도 연수원에서 받은 지방 공무원 장기 교육 포함)도 강의 시간을 계산하면 수료기간에서 길고 짧음은 있지만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수강시간과 꼭 같았습니다. 즉 수강시간이 같은 공무원 교육원과 행정대학원도 기히 차별화가 되어 있은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인재 개발원의 원장이 김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령권자는 부산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의 ‘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라’ 는 것은 보육시설이 공립화 되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마땅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므로 ‘ 아동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공립화 해야 한다’ 고 해야 할 것인데
‘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라’ 는 참뜻은 부산시로 보면 ' 부산시 인재 개발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교수화 하라 ' 는 멧세지로 들립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이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이 부산시의 영조물이고 원장을 시장이 발령하며 공직자들이 실무와 이론을 겸하고 있다면 공직자들이 교수가 되어도 될 것입니다.
또 일선행정기관의 업무인 복지 업무에 능한 공직자도 5급 이상이면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면(박사가 아니고 박사과정 수료 - 행정학 및 복지학 )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 교수로 보내고 또 몇 년 후에는 다시 부산시청 및 구청에서 복지업무를 보게 하여 이론과 실무의 지식을 겸한 인재를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어 후배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만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첨부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 2014. 6.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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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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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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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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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개혁 ( =농지개혁)

나) 건국의 기초 마련 ( 헌법 제정 등)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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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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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 윤보선 대통령의 (자료 - 재임기간 )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윤씨들에게서 목병(갑상선 악성 종양 포함 - 2012년 3월 부산대학 이비인후과 : 울산 거주 여성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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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 약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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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기 내무부장관 사형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 지원-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라) 국립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시험을 치지않고 고등학교 성적으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 초대 학장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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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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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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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 7년 단임 - 7년 단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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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으로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등

라) 평생교육이념 도입으로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마) 새마을 유아원 설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바)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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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태우 대통령 ( 직선제, 5년 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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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

가) 지역의료보험 ( 현 국민건강보험) 제도 실시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지방자치의 실시 (풀뿌리 민주주의 : 정당 미공천)

다) 국민 연금제도 시행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자리에 여성 공무원 보직.

마)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 6. 29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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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삼 대통령 ( 5년 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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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

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여 대학원 수업을 받도록 함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기군구 구청장 민선) -- 지방자치(정당자치 ?)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의료부조 제도 포함)를 통합

아) 대학 입시제도에서 당해 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해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 황산성 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기초
- 실시 :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 (초대 청장 : 박종세 )
※ 1998년 3월 : 김대통 대통령 취임 (1998년 3월 - 2003년 2월)

하)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

하-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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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중 대통령 (5년 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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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 >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 공무원의 5급 승진제도 :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공영 전시장 설립 (부산시의 벡스코, 광주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사) 정부 국민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 교대로 쉼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 *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 공무원 몰아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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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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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정부>


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마) 기초 노령연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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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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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라) 정관 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화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에서 무죄 판결 ( 당시 양**씨가 조봉암씨의 반대편에서 있었음)


사) 국가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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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현재 )


가 )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기초 연금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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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의 질병


헌법에는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할 수 없다.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의 보건은 국민보다 더 우선이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경호원과 주치의를 두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노숙자였던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부산시의 공직자들(과장, 박**, 담당자, 박**)들 박근혜 대통의 측근비리가 아니다. 이로써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또 정당하게 생활수급권은 준 공직자(동래구청 실무자 - 김**)는 열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입다물고 있은 것은 부당한 공직자를 묵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오만과 묵인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2의 안동수는 탄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위는 이후 제안청의 공무원인 박*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시 의료원에 당시 근무하였던 김*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간 원인은 처음 박*현 경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주소지 추적 의무)을 위법하고 부산시 의료원에 안동수를 넘겨 행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의 의사(정*균)은 안동수를 위법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긴급의료조치를 하고 이후 밖으로 보내지 않음)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가두어 정신분열증(중독성이 있다는 향정신성 약품) 및 알콜중독증의 약을 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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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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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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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씨는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6급)으로 있을 당시(1995년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미혼의 남성의 공직자(행정8급)이다. 이후 곧 결혼을 했다. 부인은 간호사(간호원?)라고 들었다.

당시 그 부서에는 행려환자(주소가 없이 떠도는 환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정부의 돈을 지불하는 부서였지만 이들이 주소가 없는 간첩도 아니고 대부분 국내에 주소를 둔 이들이였으므로 언론에 의해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몸이 아프지 않는 부랑인들은 이전 부산의 형제복지원 ( ‘ 형제들이 보호하는 것을 없애라 ’ 라는 멧세지가 있는 시설명으로 보임)에서 보호하다가 역시 인권문제 (보호하는 부랑인에 대한 폭력)로 그 시설은 없어졌다.
당시 본인이 의료보장계에서 근무할 당시(1995년부터 1996년까지 : 3급, 박승진 부구청장, 윤석천 민선구청장 )에는
행려환자 문제는 상부에서 방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인권문제를 없앰) 사후 조치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것이 주소가 추적되는 행려환자(주로 정신질환자라는 병명으로 365일 향정신성 약을 먹는 환자 중 약을 끊고 주소지를 기억하는 자)에 대하여 주소를 행정적으로 추적하여 생활수급자(=거택보호자)로 책정하여 보내자는 것이었다 (재가 보호의 원칙)
당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 ( 출장 보고서) 는 행정상의 권한 책임자인 사회복지과장( 행정 5급 - 김** 과장)이 상급자(문*열 국장 - 행정4급)에게 권한을 미루어서 두분 모두에게 문서( 과장 : 출장보고서, 국장 : 의견서)로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담당계장(본인)의 의사를 전달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사 작업에서 담당자 박*민씨가 조사를 본인과 계속 하기를 거부하고 또 본인의 상급자(김** 과장)도 조사 작업을 강요하지를 않아서 보고서(추진 방향)를 제출하고 만셈이다.
(이후 노포동 사무장으로 6개월 근무 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에 다시 근무하면서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의 제안서인데 이는 노숙자 시설이란 이름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그 추진 결과는 제안자가 여태껏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행정 기술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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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을 복용한 자(중증 장애자 = 생활 무능력자 + 향정신약 중독자)에 대한 주소 추적과 이러한 자에 대한 귀가 조치에서 이들에게 거택보호(생활보호 1종)를 주자는 것은
금정구청(=당구청)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택보호자로 책정하여 연고지로 보내면(생활실태조사서 포함) 이후 거택보호에서 탈락될 수가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 상부에서 제도화하여 영구 거택보호자(1인 보호)로 보호하면 안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년 생활수급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활 실태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생활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독신자나 독신 세대주인 경우가 많아 연고자의 가족과 합가하지 않고는 평생 시설보호(즉 노숙자 쉼터)에 그칠 수가 있다.
그러나 연고자와 합가를 하고 합가한 세대주가 친부모(65세 이하의 친부모, 재산이 있는 부모)이면 ‘결혼한 장남과 미혼의 차남은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되는 제도’ 에 의해
이들에 대한 ‘계속 보호’ 에서는 관할 구청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보호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복지업무에 무지한 신규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심지어 그들의 형제를 보호 당사자의 보호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까운 친인척과 일부러 헤어져 사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다. (분가한 차남이 생활이 어려운 노부모님을 모시면 생활보호 2종으로 보호하고 있는 노부모님을 보호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그리고 나의 오촌 아저씨였던 노숙자 안동수는 생활실태에서 생활수급권자인데 금정구청에서는 동래구청이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다.
그리고 노숙을 하다가 향정신성 약을 먹은 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는 정부에서 이러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등한시하여 (사각지대 ?) 병원으로 내몰린 셈이므로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하고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시 금정구청 의료보장계(본인이 계장)에서는 담당자 박*씨가 병원에의 출장을 거부하고 상급자(김** - 5급)는 이를 방관(=묵인)하였다. (문*열 국장, 박*진 부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박승진 부구청장도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견이 있는 듯 했다.
즉 두 박씨들이 거부를 하니 문*열 국장은 금정구청을 빠져 나가고 국장에는 김*학 국장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후 제안자가 노포동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내려가고 동시에 박승진 부구청장은 부산시청으로 발령이 났다. (문정수 시장 당시)
그리고 관련된 병원(의사 포함)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있을 듯하다. 그래서 제안자는 노숙자 문제는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간 (상위부서에서 추진되는 동안)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박*민씨에게는 간경화증이 왔고 관내의 노점상 아주머니 (금정구 청룡동 거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어묵과 떡뽁이를 팔던 영세민 아주머니 - 문**) 에게는 뇌종양이 와서 앓다가 죽었으며
또 어찌되었던 한참 후 부산대학병원에 근무했던 원무과장(김*배씨)과
동명이인이였던 가까운 인척(제안자 아버지 고모의 장남 김*배씨)이
2013년 10월 췌장암으로 갑자기 죽었다. (부산 동래구 거주)
제안자가 언급한 2사람의 사망과 한사람의 간경화증은 매개체가 식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타 사유로 전직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공직자와 같이 또 식품전문가를 들여서 계속 추진할 수 없다면 가능한 자에게 국정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의 추진은 그간 공직자들이 하였으며 제안자가 작성한 제 계획서도 몇차례 여러 통로로 각 시도청에도 나갔으므로 공직자들(대통령의 손발)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일로써 그것이 인수인 것이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할 내용은 전직대통령과 만나고 또 여타의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이*규씨를 추진기획단에 근무를 시키면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수는 새정부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해 놓고 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시 언급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2사람의 사망자와 한사람의 간경화증은 매개체가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이들에 대해서 정부나 공직자, 대통령이 언제까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권한을 가진 공직자나 대통령은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무능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도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새삼스럽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듯 하고 식품과 관련하여 더 전문적인 부분은 식품전문가 대표나 식품전문가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 택시 제도 안된다 - 이명박 대통령)
공직자들도 대통령도 추진해야 할 계획서들을 언제까지 뭉개고 앉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2014. 6.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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