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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리는 적절, 공정하게 - 내용 보충

  • 조회 : 239
  • 등록일 : 2014.06.08 15:34:08
  • 작성자 : 안**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구내식당이 없는 근무지에 위탁 급식
제 목 : 공무원의 복리는 적절, 공정하게


구내 식당이 없는 도심의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먹을 거리가 불안하여
제안자는 언젠가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의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도시락을 사서 출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CJ (제일제당)등 위탁 급식업체가 많으므로 이들 업체에서 점심의 도시락을 제공받아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경남도(도지사 : 홍준표)는
도청 및 시군구청의 구내식당에서 휴무제를 실시하므로 식당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원들이 인근 식당을 찾도록 하여 지역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 2014. 6. 7일, 국제신문, 클릭 내고장 소식 )
언제 철이 들려는지......

그것은 내면에는 인근의 음식점을 이 기회에 단속도 하겠다는 속셈도 있는 듯한데 그러나 음식점들이 대부분 어느정도 가공된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점에서 조리원이 가공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를 직접 마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
상기의 발상은 시도민에 의해 당선된 민선기관장들의 발상(자구책)인 듯한데
그것은 어느 정치 신인(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국회의원 대표 연설에서)이
‘ 기관청에 설치된 자판기의 커피를 민원 창구의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라’ 는 따끔한 충고와 별로 다름이 없어 보인다.

즉 구내식당이 없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작원들에게는 점심으로
위탁급식을 제공하되
구내식당 휴무제의 지시를 하달한 기관장이 몸소
* 지정한 위탁급식업체의 음식과 식재료가 안전한지 사전 점검하면 될 것이다.

참고 : 지방공무원법 제 68조(사회보장) - 1999년 12. 31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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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조 (사회보장)

1항,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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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한 위탁급식업체의 음식과 식재료가 안전한지 사전 점검하면 될 것이다.........................

현재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요구르트, 마요네즈소오스 등 식품전문가의 인증이 안된(그러나 합법적인 식품) 가공식품을 간식 및 식재료 더러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해서 매회의 식단은 학생들에게 배식(제공)하기 전 국, 반찬 등의 모든 음식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며칠간 보관한다. 이를 ‘보존식’ 이라고 한다. 식재료, 식재료 제공처, 조리원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음식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식재료 및 식품을 보호하는 식품안전 장치의 하나이다.

상기의 부산시 산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점심에 대한 위탁급식은 부산시의 경우 구청단위별로 하지 말고 몇 개구와 합쳐서 제공하되 제공하는 식단을 매회에 통일하고 그 보존식은 부산시청, 또는 중구청, 동래구청 등 몇 개소(구청 구내식당)에서 보존식을 보관하면 될 것이다.
부산 은행은 부산은행 본점(본점의 구내식당)에서 하면 될 것이다.
부산시 경찰서의 기동대(이전 파출소)에서의 위탁급식에 대한 보존식은 부산시 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몇개소의 구내식당에서 보존식을 보관하면 될 것이다.


-- 2014. 6. 7(토), 2014. 6.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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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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